성형수술의 법적 성질과 책임에 관한 고찰
Implications on Legal Nature and Responsibility for cosmetic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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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해마다 성형수술의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의료적 가능성에 대한 환자의 잘못된 가치관이나 의사의 진료과실은 사실 기대했던 결과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많다. 이에 따라 아름다움에 대한 환자의 요구는 진료의사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의지로 바뀌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성형수술과 관련하여 환자에 대한 의사의 민사상의 책임을 다루고 있다. 비록 성형수술에 대한 책임은 의료행위에서 민사책임의 기본원칙들에 따라 정해지고 있지만 많은 사례들이 전통적인 의료책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즉 진료계약의 법적 성질이 위임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의 문제라든가 성형수술이 건강을 우선적으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성형수술 자체가 진료과오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혹은 의학적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설명의무의 범위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지 또는 설명의 방식에 특별한 요건이 필요한지 여부 등이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전통적인 의료책임의 기준이 성형수술에 얼마나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Abstract
According to increasing cosmetic surgeries performed every year, often it leads the patient misconceptions about the medical facilities and medical errors cause the actual lags behind the expected result. Thus, the patient's desire for beauty transformed into the will to pull the physician responsible for it. In this thesis, it is involved with the civil liability of the physician to the patient in terms of cosmetic surgery. Although the liability corresponds with cosmetic surgery in broad liability for medical treatment, but there are many issues on which the classical medical malpractice law suits only conditionally: Is the treatment contract to qualify as a service contract or a contract for work?Is a plastic surgery medical malpractice per se, since it is not primarily the health, but the beauty is? Should be imposed on the amount of informed consent because of lack of medical necessity,particularly strict requirements? Based on these questions, the author examines the extent to which the traditional medical malpractice law on cosmetic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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