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성형의료행위의 개념 정립에 관한 연구
A Study for Establishing the Concept of Cosmetic Surgery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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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미용성형의료행위는 의료행위의 한 범주로서 침습성 및 비가역성 등 그 위험성과 결부된 특성에 있어서는 통상적인 의료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으나, 미용성형의료행위 본연의 목적인 주관적·심미적 만족감의 증대로부터 도출되는 의학적 적응성 내지 치료목적성의 부재와 이와 연계선상에 있는 긴급성 및 응급성의 부재, 강한 영리성과 평가의 주관성 등과 같은 고유의 특성은 미용성형의료행위를 치료목적의 의료행위로부터 분리하여 취급하여야 할 필요성을 대두시켜 왔다. 그간 우리나라의 판례 역시 이러한 미용성형수술·시술에 내재된 특성에 착안하여 시술의사에게 보다 강화된 수준의 주의의무를 부과하거나 도급계약적 지위를 인정하는 취지로 판시하는 등 피수술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판결이 이루어져 왔으며, 학계 역시 치료목적성이 배제된 미용성형의료의 특성에 착안하여 이를 전통적인 의료행위와는 달리 취급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본고에서는 미용성형의료행위의 연혁과 치료적 의료행위와의 관계 정립, 그리고 미용성형의료행위의 특수성을 살펴본 후 미용성형의료행위의 개념화 요소로 삼을 수 있는 지표를 추출하여 미용성형의료행위의 종합적·객관적 개념 정립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는 법원에서 실제 미용성형의료행위라는 점을 부각하여 그 제공의사에게 치료목적의 의료행위보다 강화된 주의의무를 요구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미용성형의료행위의 개념화 요소를 종합적으로 정립하는 것은 치료목적 의료행위와의 경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보다 신중한 미용성형의료행위의 이행을 견인, 유도하고 종국적으로는 불필요한 의료사고의 예방과 합리적인 의료분쟁의 해결 등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Cosmetic surgery, as a category of medical practice, may be considered the same as general medical practice in terms of associated risks such as invasiveness and irreversibility. However, cosmetic surgery has no medical adaptability or therapeutic purposes as its major objective is to increase subjective and aesthetic satisfaction. Its lack of urgency and emergency, as well as its strong characteristic of profitability and subjective evaluation, has also raised the necessity of separating cosmetic surgery from medical practice, which is characterized by its therapeutic purposes. In Korea, a number of precedents have been set to protect the rights of surgery recipients by imposing a heightened duty of care on cosmetic surgeons, and by recognizing the status of subcontractors due to the inherent characteristics of cosmetic surgery/procedures. The academic world has also held that cosmetic surgery, which has no therapeutic purposes, should be treated differently from traditional medical practice. Meanwhile, Austria and France have established legal principles similar to those of Korea based on the fact that cosmetic surgery has no therapeutic purposes and is actually a commercial service. In addition, some countries, including the abovementioned, have imposed further legislative measures, such as revising laws to ensure safer cosmetic surgery based on careful deliberation. In this study, therefore, we examine the history of cosmetic surgery practice, its relation with medical practice, and the specificity of cosmetic surgery practice in order to extract indicators useful for developing conceptual elements of cosmetic surgery practice in Korea, thereby establishing the concept of cosmetic surgery practice. Given that precedents in Korea have required increased duty of care of surgeons who perform cosmetic surgery compared to those who perform medical practice for therapeutic purposes, establishment of conceptual elements for cosmetic surgery practice can help to distinguish the practice from medical practice for therapeutic purposes, resolve medical disputes reasonably, and assist surgeons and surgery recipients to make a more careful decision on the surgery, thereby preventing unnecessary medical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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