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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원산지 입법체제 간소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implification of Legislations for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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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역무역협정(RTA)에 규정되는 특혜원산지규정은 차별적인 특혜관세의 적용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요소다. 따라서 다양한 RTA가 있을 경우 이의 국내적 집행을 위한 법률체계를 적정하게 마련하는 것은 지역무역협정의 효과를 거두는 데 중요한 문제다. 이 연구는 지역무역협정을 적극 확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역무역협정 시행을 위한 국내법의 입법체계와 각 법률상에 규정된 원산지규정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이러한 입법체계가 초래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미국, 케나다, 호주, EU, 일본 등의 사례와 비교하여 집중 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특혜원산지규정은 관세법, 대외무역법, FTA 관세특례법 등에 다양하게 흩어져 있고, 서로 다르게 규정된 것이 많아 적용에 있어 혼란과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해결의 대안으로 원산지규정의 통일화와 관세법 체계에 특혜원산지규정을 수용하는 단일 입법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Abstract

Rules of origin play a critical role under RTAs as they in fact, determine the scope of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However, it is known that traders are suffering from complex and different set of rules and procedures since each RTA adopts its own rules of origin in order to meet specific sensitivity in the course of negotiation. Moreover, domestic legislations integrating with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are also diversified and scattered in various type of laws such as Customs Act, Foreign Trade Act and FTA Implementation Customs Law, etc. It is pointed out that complex legal structures cause additional compliance costs to traders in one hand and legal conflicts and confusion in the other hand. In this context, this paper attempts to analyse and to identify major differences of rules of origin provided in the various RTAs and types of domestic legislations related to rule of origin along with problems in the point of legal perspective by the comparison with those of major countries such United States, Canada, Australia, the EU and Japan. This paper highlights the necessity of single legal structure and consequently, the integration diverse domestic origin related legislation structures into FTA Implemen- tation Customs Law in an effort of simplification of domestic legal structure relating to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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