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EU FTA 원산지 및 통관절차의 이행에 관한 연구 -특혜관세 신청 및 원산지 검증을 중심으로-
Implementation of KOR-EU FTA Rules of Origin and Customs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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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는 한-EU FTA 발효 이후, 그 이행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있다. 한-EU FTA의 활용이 기대보다 저조하며, 원산지 검증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기업과 정부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먼저 FTA 특혜관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원산지 규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존 인력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전반적인 원산지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필요하면 관련 인력을 보충하는 등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원산지 검증에 대한 대응을 보다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원산지 검증과 관련하여서는 FTA협정문이외에 협정 당사국의 국내법령의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으로 원산지 증빙서류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원산지 증빙서류는 일정기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관련 자료의 보관에 만전을 기하고 이를 통하여 원산지 검증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부입장에서도 기업에 대한 FTA 원산지 규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홍보 및 설명회를 지속적이고 개최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원산지 검증은 양국 세관당국간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는 세관 당국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검증과 관련하여 쟁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FTA 관세위원회를 통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효율적 검증기법을 도입하고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여 원산지의 진정성을 가릴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래야 공정한 무역질서가 형성되고 FTA의 혜택이 제3국으로 흘러들어가는 왜곡현상을 방지할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Article aims at analysing legal issues arising from implementation of Korea-EU FTA. Among them, issues regarding rules of origin and customs procedures are very crucial to realize all the benefits from FTA. In order to maximize the benefits from the Korea-EU FTA, importers and exporters (including manufactures) should, in the first place, understand rules of origin specified in Korea-EU FTA. They must also fully understand every requirement necessary to claim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With regard to verification, exporters and manufactures are supposed to keep supporting documents for specified period. In case of involving in the international trade, they ought to be familiar with verification process and try to obtain information on verification of EU’s internal regulations as well as FTA texts. Otherwise,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may be denied. Government has a responsibility to explain FTA texts and provide training programsfor SMEs(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ince verification process requires close cooperation between relevant authorities of Korea and EU, both sides need to maintain dialogue channels and collaborated positions on the critical issues. Unresolved issues may be referred to and be discussed by the Customs Committee established under the Korea-EU FTA.
참고문헌 (20)
- "한-EU FTA 협정문", ~
- "한-EU FTA 원산지 물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 방법에 관한 의정서", ~
- "한-EU FTA 세관분야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의정서", ~
- "한-EFTA FTA 협정문", ~
- "한-미 FTA 협정문",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강준하, "한국-미국 FTA 원산지 규정에 관한 연구", 통상법률, (80), pp.66~100 (2008), 법무부
- 강준하, "한-EU FTA 주요쟁점 - 원산지 규정과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을 중심으로", 국제거래법연구, 17(1), pp.55~81 (2008), 국제거래법학회
- 관세청, "국제원산지컨퍼런스 발표자료", ~ (2014)
- 한-EU FTA경제적 효과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0)
- 박홍규, "우리나라 자유무역협정 원산지검증 사례에 대한 연구", 관세학회지, 15(2), pp.47~72 (2014), 한국관세학회
- 심재현, "한-EU FTA 인증수출자 제도의 운영 현황과 향후 추진방향", 계간 관세사, (여름)통권 : 161 (2011)
- 조미진, "한-미, 한-EU FTA의 원산지 검증방식 분석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11(20) (2011)
- 주벨기에대사관 겸 구주연합대표부, "EU정책브리핑", 외교통상부, ~ (2007)
- 국제신문, "부산 중소기업 32.4%만 FTA 활용", ~ (2014)
- 전자신문, "EU집행위, 유럽 인증수출자 확인시스템 본격 구축.무역여건 개선 기대", ~ (2014)
- 조선일보, "한-EU FTA 만 3년..연 74억달러 무역적자", ~ (2014)
- Pascal Lamy, "Stepping Stones or Stumbling Blocks?: The EU's Approach Towards the Problem of Multilateralism vs Regionalism in Trade Policy", World Economy, 25 (2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