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해석기준에 관한 소고
Interpretation on the Meaning of “Fraud and Other Unlawful Activities” Under the Clause 6 of the Article 3 of the Tax Evasion Punish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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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회는 대법원의 종전 법리를 반영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이하 “대상조항”이라 한다)을 신설함으로써 부정행위의 개념 표지를 구체화하였다. 그러나 부정행위의 일반적 유형을 규정하는 대상조항 제7호가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라는 모호한 글귀로 써 있는 탓에, 사전소득은닉행위의 인정 범위는 여전히 문제되고 있다. 대상조항 본문 후단이 규정하는 ‘국가의 조세 부과·징수권 침해 여부’ 역시 그 판단 기준을 확정함으로써 국가 형벌권 남용의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조세포탈죄의 입법목적 및 특가법 등 관계법령의 내용을 검토해 볼 때, 위와 같은 기준설정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할 것이다. 대상조항의 규범구조는 ① 사전소득은닉행위를 유형화한 같은 조항 각 호 부분과 ② 국가의 조세 부과·징수권 침해 요건을 규정한 같은 조항 본문 후단 부분으로 구성된다. 부정행위를 개념을 구체화함에 있어 양자는 그 내용과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두 요건의 명확한 구별 하에 각 해당 여부를 심판하여야 한다. 조세형벌법규의 적정성 유지 및 명확성 확보를 위하여, 대상조항 제7호상의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는 같은 조항 제1호 내지 제6호가 규정하는 행위태양 및 행위객체와 형식적으로 유사하고 실질적으로 동가치한 행위태양 및 행위객체로 해석함으로써 사전소득은닉행위의 인정 범위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대상조항 본문 후단이 정하는 국가의 조세 부과·징수권 침해 여부는 과세관청의 실지조사권을 고려하는 가운데, 납세의무자의 사전소득은닉행위로 인하여 ‘실지조사권이 무력화 되었는지 여부’ 및 ‘과세관청이 장부 및 증거자료의 확인·조사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 등 구체적·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Abstract
The clause 6 of the Article 3 of the Tax Evasion Punishment Act(heinafter as “concerned clause”) was newly legislated in 2010. Each paragraph of the Concerned Clause lists types of unlawful means in detail. The body of the Concerned Clause requires that unlawful means precluding the possibility of tax imposition and tax collection. Each paragraph of the Concerned Clause mainly indicates specific types of unlawful means. But, the body of the Concerned Clause indicates the benefit of the Tax Evasion Punishment Act and the illegality that unlawful means should possess in degree. Because of the substantial distinction between these two parts of the Concerned Clause, The court should judge them separately. Paragraph 7 of the Concerned Clause should be interpreted clearly to provide people with the standard of behavior. The court should judge that unlawful means preclude the possibility of tax imposition and tax collection or not, on the basis of concrete and objective circumstances.
참고문헌 (16)
- 조세형사법, "고성춘", 삼일인포마인, ~ (2013)
- 안대희, "조세형사법" (2005), 법문사
- 이상돈, "조세형법론" (2009), 세창출판사
- 한만수, "조세법강의 신정9판(2013년도판)" (2013), 박영사
- 임승순, "조세법" (2010), 박영사
- 김영심, "조세법상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관련 小考", 법학연구, 19(1), pp.107~137 (2009), 법학연구원
- 김진원, "조세포탈의 구성요건에 관한 연구", 석사, 조세법학, pp.2011
- 류전철, "조세범죄의 형사범화의 관점에서 조세포탈범의 고찰", 형사정책, 15(1), pp.4~203 (2003), 한국형사정책학회
- 박태승, "조세범칙조사 및 처벌의 실태와 개선방안", 세무와회계저널, 14(2), pp.111~148 (2013), 한국세무학회
- 윤상민, "조세포탈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법학연구, 15 (1998), 원광대학교부설 법학연구소
- 윤현석, "조세범처벌법의 개정동향과 과제", 한양법학, 24(1), pp.437~459 (2013), 한양법학회
- 이승식,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연구", 박사, 법학과, pp.2013
- 조길태, "조세범처벌법에 관한 연구 : 조세포탈을 중심으로", 석사, 법학과 조세법전공, pp.2012
- 조용주, "조세범처벌의 문제점과 적절한 양형을 위한 연구", 조세연구, 6 (2006), 한국조세연구포럼
- 최형기, "판례를 중심으로 한 조세포탈범의 성립요건과 문제점", 재판자료, 50 (1990)
- 기획재정위원장, "조세범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7332)", ~ (2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