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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법상 사기나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

The meaning of fraud or other unlawful acts in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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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본 논문에서는 먼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의 개정과정 및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행위’의 의미를 살펴보고, 대법원이 판단기준으로 제시한 사회통념 개념이 현행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의 해석에 적합한지를 판례를 통해 검토해 봄으로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올바른 해석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매출액을 누락한 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행위는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행위로 사기 그 밖의 부정행위에 해당되며, 조세포탈의 고의도 추인할 수 있다고 판시한 대법원의 결론은 타당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사안이 기타 부정한 행위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대법원에서 판단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회통념’ 이라는 개념은 단지 부정한 행위를 지칭하는 수식어에 지나지 않고, 아직까지도 그 정의개념과 범위가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향후 판례에서는 이를 판단기준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오로지 조세범 처벌법상의 구성요건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타당하다. 계속적으로 대법원이 ‘사회통념’의 틀 안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판단할 것인지는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적극성 및 사회통념의 개념을배제하고도 현행 조세범 처벌법상의 구성요건으로 충분히 조세포탈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리라 판단되므로, 앞으로의 판례에서는 보다 진전된 논증과정을 통한 판시가 이루어지길기대해 본다.

Abstract

This case goes on the meaning of fraud or other unlawful acts in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The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Article 3 Clause 6 prescribe "fraud or other unlawful acts" in paragraph 1 means active acts which make the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taxes impossible or remarkably difficult, which fall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Each paragraph of the Concernned Clause mainly indicates specific types of unlawful means. The court should judge that unlawful means preclude the possibility of tax imposition and tax collection or not, on the basis of concept and objective circumstances. The Supreme Court Decision of this case, in conclusion it is appropriate. However, using the concept of social norms should be avoided. In the future we expect a change and details in Supreme Court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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