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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의 목적’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고찰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적극적 은닉의도를 중심으로(2) -

A study on systematic status of the purpose to evade tax - in regards to affirmative intent to conceal as an element of fraud and unlawful acts in tax evas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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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조세포탈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 성립하는범죄이다. 대법원은 조세포탈의 목적이 필요한지 여부에 관하여 상황에따라 필요하다고도 하고 필요하지 않다고도 하여 혼란스러운 상황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각 국의 입법례와 체계적 지위에 비추어 대법원이 조세포탈의 목적이라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그 의미를 달리하여 사용하고 있음의 타당성을 논증하였다. 조세포탈죄는 목적범이 아닌 고의범이므로 조세를 포탈할 목적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할 때의 조세포탈의 목적은 조세포탈의 결과인 세수감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세수감소에 대한 의도적인 고의로 조세포탈행위를 할 것까지는 요구되지 않고 미필적 고의로 충분하다는 의미이다. 사기 기타 부정한행위에서의 조세포탈의 목적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불법이라는 평가를 받기 위한 전제로서 행위반가치로서의 행위금지의무인 과세관청을향한 기망금지의무를 위반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대법원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조세포탈의목적을 가지고’,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조세포탈의 의도로’라고한 설시들은 모두 동일한 의미를 담고자 한 것이다. 그럼에도 조세포탈의결과인 세수감소에 대한 의도로서의 조세포탈의 목적과의 혼동이 우려되자 ‘적극적 은닉의도’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실무와 학계에서는 이러한 대법원의 변화에 주목하지 못하였다. 대법원은최근에는 경영권방어 또는 주식상장을 위하여 차명주식을 취득하여 세수감소가 있었던 사안에서 일견 과세관청을 향한 기망금지의무위반 의도, 즉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소득은닉행위가 있음에도 다른 의도가 뚜렷한 경우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적극적 은닉의도가 아닌 다른 의도로 소득은닉행위를하는 경우 세수감소를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조세포탈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서의 적극적 은닉의도는 과세관청에 대한 기망의도로서 조세포탈결과 측면에서의 조세포탈의 목적과 구분되는바, 세수감소라는 조세포탈의 결과를 인식(예견)하면서 하는 소득은닉행위만으로도 미필적 고의가 충족되는 우리 조세포탈죄의 고의론 해석체계와의 관계상 그 소득은닉행위가 과세관청을 기망할 의도로 이루어질것을 요구하는 적극적 은닉의도는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Abstract

Tax evasion is a crime committed by evading tax with fraud and other unlawful acts. The Supreme Court provides the basis for a chaotic situation as it has been inconsistent with whether the purpose to evade tax is a necessary element to constitute the crime of tax evasion. Thus, this paper aims to prove, in light of the each country’s legislation cases and systematic status -which is to determine where “the purpose to evade tax” lies as a prerequisite for tax evasion- the validity of the Supreme Court's use of the term of” the purpose to evade tax” when it uses the same term differently depends on the situations. Since tax evasion is Absichtsdelikte, not Rechtsbeugung, to find one is guilty of tax evasion, only the lowest level of culpability is required that is willful negligence, instead of specific intent to evade tax. On the other hand, the purpose to evade tax with fraud and other unlawful acts is a prerequisite to be interpreted as an illegal practice, the purpose shall convey the intent to deceive the National Tax Service that is prohibited as Handlungsunwert. The Supreme Court's remarks on “with the purpose of evade tax”, “from the purpose to evade tax” and “the purpose to evade tax” were all intended to have the same meaning that constitute as fraud and other unlawful acts. Regardless with the effort of the Court to resolve such confusion, the Court started to use a new term “affirmative intent to conceal” to draw a distinction from the purpose to evade tax that resulted in tax reduction and the purpose to evade tax with fraud and other unlawful acts. Nevertheless, the practitioners and scholars have failed to pay attention to this change. In light of recent two Supreme Court cases, in one case where one opened a bank account under another's name to defend the management rights and in the other case, where one opened a bank account under another’s name to register for an IPO which resulted in tax reduction, the Court ruled that in both cases, the person is not guilty of fraud and unlawful acts if the person had other intent when the person concealed the income that resembles to the affirmative intent to conceal. In other words, the Court makes it clear that if one conceals income with other intent, not an affirmative intent to conceal, tax reduction is not equal to tax evasion. As such, affirmative intent to conceal in fraud and other unlawful acts is an intent to deceive the National Tax Service which shall be distinguished from the purpose to evade tax that resulted in tax evasion. In our current system of interpreting tax evasion under the theory of Vorsatz, the concealment of income where one foresaw (predicted) the tax reduction as a consequence of tax evasion is considered as willful negligence and such willful negligence is sufficient prerequisite to find one’s culpability. Therefore, in consideration of the aforementioned system, in finding one’s guilty of tax evasion, the importance of proving affirmative intent to conceal when one conceals his or her income with the intent to deceive National Tax Service shall be emphasized even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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