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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절차 진행 중의 과세처분 취소와 재처분금지― 대상판결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두1020 판결 ―

Cancellation on initial tax assessment in the process of formalities of dissatisfaction and prohibition of same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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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상판결은 종전의 대법원 1978. 1. 31. 선고 77누266 판결 등에서 판시된 법리, 즉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과정에서 그 불복사유를 인용하는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동일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있다. 종래 이러한 법리에 대해서는, ①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의 한계 문제로 접근하여 재결에 대하여 불가변력(不可變力) 또는 실질적 확정력(實質的 確定力)을 인정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었던 반면, ② 인용재결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이나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재결의 기속력(羈束力)을 적용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는 등 그 취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었다. 행정행위의 효력 및 재결의 기속력에 관한 그동안의 논의와 판례의 입장 등에 비추어 보면, 대상판결 등에서 판시한 법리는 재결의 기속력 또는 그에 유사한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Abstract

The decision of Supreme Court which is a subject in this paper reconfirms the legal principle in the decisions such as Supreme Court 77Nu266, which requires the tax authority, once it admits the claim for dissatisfaction on its initial tax assessment, not to revoke the admission then repeat its previous tax assessment without any special cause. Previously there has been controversial about the intent of the legal principle. There has been a view that Supreme court has conceded Bestandskraft(non-variability or legal validity) in adjudication as a matter of limitation on cancellation and revocation in administrative action, while another view that Supreme Court has applied the binding effect of adjudication which is prescribed in Administrative Appeals Act or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 to the adjudication of admission. In respect of the previous decisions and discussions about the effect of administrative action and the binding effect of adjudication, the legal principle in the decisions such as a subject in this paper may be understood to admit the binding effect of adjudication or some effect compa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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