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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후견제도에 관한 개정민법의 평가

Legislative Evaluation about the Enduring Power of Attorne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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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임의후견제도는 후견인과 후견사항을 스스로 결정한다는 점에서 자기결정권 존중의 원칙에 가장 부합하며, 새로운 성년후견제도 도입 취지에 가장 적합한 입법조치로 볼 수 있다. 임의후견제도의 도입은 종래 무능력자제도하의 법정후견제도만 알고 있던 우리 후견법에 있어서 매우 획기적인 입법조치로서, 우리나라의 후견제도 발전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렇지만 임의후견제도가 우리에게 새로운 제도인 만큼, 향후 제도 시행 과정에서 많은 해석론적 혹은 실무운용상의 문제점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 연구는 임의후견에 관한 입법의 평가라는 취지에서 그동안 학계에서 입법적인 불비로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외국 제도와의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대응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우리와 유사한 제도를 우리보다 앞서 시행하고 여러 문제점을 경험한 일본에서 나오고 있는 개정 요구의견 등을 참조하여, 우리 임의후견제도의 중요한 쟁점을 중심으로 각 문제점을 개략적으로 검토해 보고 몇 가지 해결책 및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가장 중요한 점은 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방안으로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Abstract

The enduring power of attorney(EPA) system accords well with the principle of autonomy and is appropriate to realize the purpose of new adult guardianship system. The EPA is said to be a big transformation under the old legislation of Korean guardianship institution, which mainly focuses on a legal guardianship. Accordingly, we all hope that the transformation will make the whole of Korean guardianship system better in the future, but we also concern that it may bring some problem about enforcement or interpretation of EPA because it is unfamiliar system to people. This study embodies the legislative evaluation about the Korean EPA system. Also, it attempts to settle problems that is found through the legislative evaluation, in comparison with foreign legislations. Especially, this study looks at the Japanese guardianship system, which has earlier started enforcing the EPA that is similar with the Korean. Finally and most importantly,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the Korean EPA needs to be supplemented with respect to the problem of abuse of guardian's authority.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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