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에 대한 地方自治團體의 法的 對應- 慶尙南道의 自治法規와 關聯하여 -
Rechtliche Gegenmaßnahmen auf Freihandelsabkommen(FHA) von koreaniscehn Großgemeinden - Im Hinblick auf die Gemeindesatzungen Gyeongna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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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한국이 지금까지 체결한 여러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중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한․EU(2011.7.1 잠정 발효)와 한·미 FTA(2012.3.15 발효)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대응방안을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살핀 것이다. 헌법 제6조 1항과 여러 FTA 이행법률에 따라 FTA가 실질적으로 국내법규와 같은 효력을 발휘함에 따라, 자치법규가 FTA와 비합치되는 경우는 없는지 양자의 충돌여부를 살핀 후 비합치가 의심되거나 운용에 주의를 요해야 하는 자치법규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먼저 한․EU와 한․미 FTA를 개관하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앞서 서울특별시와 충청남도는 선두적으로 그들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의 한·미 FTA 비합치 사례를 분석하였던 바, 본 논문에서는 서울시의 연구방법을 차용하여 서울시가 FTA 비합치 등이라고 판정한 서울시의 자치법규와 내용적으로 유사한 경상남도의 자치법규가 한·EU와 한·미 FTA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살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자치법규가 FTA와 명백히 비합치되는 것은 아니나 그 운용에 있어 주의를 요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에 자치법규의 “운용”이 중요한 의미를 가짐에 따라, “운용”의 개념을 자치법규의 ‘적용 작용’ 또는 ‘집행 작용’이라 정의하였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가 FTA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입법론적 방법, 해석론적 방법, 운용론적/집행론적 방법을 제시하였다. 입법론적 방법이란, 지방의회가 FTA 친화적인 조례와 규칙을 제정하여야 함을 말한다. 해석론적 방법이란, 공무수탁사인을 포함한 지방공무원 또는 지방행정청이 자치법규가 FTA에 합치되는지 여부를 적절히 해석할 수 있는 법해석 능력을 함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운용론적/집행론적 방법이란, 자치법규의 해석을 바탕으로 자치법규를 FTA 조화적으로 적용, 집행함을 의미이다. 이러한 대응의 방법들은 그 발생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지만, 그렇다고 그 가능성이 완전히 지방차원에서 배제되지는 않는 간접수용의 사례를 예방하는데 적절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Im Hinblick auf die Gemeindesatzungen Gyeongnam's handelt sich die Arbeit die von rechtlichen Gegenmaßnahmen auf Freihandelsabkommen(FHA). Nach Artikel 6 Abs. 1 der Koreanischen Verfassung und manchen für den FHA nationalen Durchführungsgesetzen gelten FHA in der koreanischen Rechtsordnung als eine nationale Rechtsnorm. Um die rechtlichen Gegenmaßnahmen einzuleiten, versucht der Verfasser vierstufig folgendes: Zum Ersten, er gibt einen allgemeinen Überblick über die Korea-Europäische Union Freihandelsabkommen und Korea-USA Freihandelsabkommen, und analysiert darüber. Zum zweitens, er untersucht die fortgeschrittene Arbeiten von the Metropolis von Seoul und Chungnam, in den sie dazu untersucht haben, ob ihre Gemeindesatzungen mit der FHA vereinbar sind, und wie die kommunale Verwaltung handelen soll, wenn sie sich davon überzeugt, dass die Satzungen gegen den FHA verstoßen. Nach gleichen Methoden von Seoul und Chungnam versucht der Verfasser, zum drittens, ob die Satzungen Gyeongnam's mit den FHA vereinbar sind. Darauf die Schlussfolgerung gezogen ist, dass großenteils von Satzungen mit den FHA nicht kollissiert, jedoch die kommunale Verwaltung auf ihre Anwendung bzw. Durchführung aufpassen soll. Zum Schluss schlägt der Verfasser den rechtlichen Gegenmaßnahmen auf Freihandelsabkommen(FHA) drei Wege auf: Gesetzgebend, Interpretierend und Anwendend bzw. Durchführend Weise von Gemeindesatzu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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