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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의 사무 역할에 관한 검토

A review on the enforcement of self-governing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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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경찰제도는 국가경찰제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실시에 의해 지역민에 대한 봉사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경우 자치경찰제도의 개념이 도입될 수밖에 없다. 자치경찰제도 도입은 경찰의 개념과 그 역할에 대하여 새롭게 보아야 하는 논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과거의 국가경찰제도에서는 단순한 질서유지 등 치안유지에만 한정하였으나, 자치경찰제도 도입은 그 목적이 지역민에 대한 안전권 확보와 지역의 치안질서확보를 통해 주민의 쾌적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기본 임무로 한다. 따라서 국가경찰제도와 자치경찰제도간의 국민과 주민에 대한 업무역할은 상호 동일점과 함께 차이점을 보일 수 있다.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헌법」의 제도적 보장을 구현하고, 지역주민에 게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자치경찰은 지역사회와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하므로 지역의 치안확보에 대한 1차 책임자가 된다. 자치경찰은 지역치안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그 업무범위에 관해서는 법률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특히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과의 관계에서 치안업무에 대한 상호관계 설정을 명확히 하여 안전한 지역 치안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Abstract

Police system charging of public welfare and ordering centers on national police system. When it considers its roles as services on regional people important, however, it cannot help but introducing the concept of self-governing police that is disputable on its ideas and roles. The past national police system focused on keeping public peace such like ordering, but autonomous police objects on making sure public security of local areas and their residents’ safety so that it regards its basic role as improving residents’ life standards. So, the functions of national police system and those of self-governing police have some difference along with some identical parts. The reason of introducing autonomous police system is to come true institutional guarantee of Constitution and to assure safe local society and its residents’ security. If its fundamental goal is that mentioned above, the first person who is responsible for ensuring security is the self-governing police. Thus, in case of putting the system into practice, the categories about its duties should be specified in law. In addition, its relationship with the nation regarding public peace should be stipulated in detail so that it should clearly set up each role on keeping public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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