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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동사무

Gemeinschaftsaufgaben zwischen Staat und Kommun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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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중앙집권적인 행정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그 동안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여전히 70%가 넘는 사무권한들을 중앙행정부가 가지고 있다. 이에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은 향후에도 지속되어야 할 중요한 국가과제임에 틀림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선결되어야 할 문제 중 하나가 공동사무에 관한 것이다. 즉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사무로 하는 경우 이를 지방이양이라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와 같은 사무유형이 허용되는지, 그리고 필요한지, 나아가 근본적으로 공동사무를 어떻게 이해하고 정의할 것인지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동사무란 대체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무’를 일컫는 것으로, 사무주체를 기준으로 구분하면 ① 국가와 시・도지사, ② 국가와 시장・군수・구청장, ③ 국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④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의 공동사무가 있다. 독일 기본법과 같이 연방과 주 사이의 공동사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독일이나 우리나라의 법률 차원에서 공동사무에 관한 명문의 입법례는 없다. 공동사무에 관하여는 독일이나 우리나라나 지방자치권의 침해 또는 동일사무의 중복적 수행, 책임소재의 회피 등의 점에서 부정적인 인식이 대부분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분권법」 제11조를 공동사무를 억제하여야 하는 근거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2009년도에 3,034건이었던 공동사무를 억제노력을 통하여 2,884건(전체사무의 0.6%)으로 줄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분권법」 제11조는 기관위임사무의 폐지에 관한 것으로 공동사무를 부정하는 근거로 볼 수 없고, 또한 국가사무를 공동사무화하는 것은 자치영역의 침해가 아니라 확장을 가져오는 것이라는 점에서 법적으로 그 허용성을 부정할 수 없다. 아울러 모든 권한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치발전을 위하여 국가의 도움이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먼저 공동사무의 개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동일한 사무에 대하여 동일한 권한이나 의무를 가지고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무’로 정의하면서, 중첩사무나 공통사무는 여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공동사무의 개념을 명확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으로는 공동사무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법령상의 사무는 가급적이면 국가사무와 자치사무 형태의 단일사무를 원칙하면서, 공동사무는 공통의 이해관계, 협력 필요성, 국가의 지원 필요성 등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기준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여하한 경우에도 자치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히 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Mehr als 20 Jahre hat die Selbstverwaltung in Korea eingeführt, aber die Staatsverwaltung ist noch zentralisiert. Inzwischen hat sich die koreanische Regierung um die Verwirklichung der Selbstverwaltung durch Dezentralisierung der Zentralverwaltungskompetenzen(Übergabe der staatlichen Aufgaben nach Kommunen) viel bemüht, aber über 70% der von den Gesetzen gegebenen Aufgaben hat noch die Zentralregierung. Deshalb ist die Dezentralisierung der staatlichen Aufgaben nach Kommunen noch nachhaltig durchzuführende, wichtige Aufgabe des Staates. In diesem Zusammenhang wird in der Abhandlung insbesondere die Gemeinschaftsaufgen behandelt, die der Staat und die Kommunen zusammen durchführen. Bei Gemeinschaftsaufgen handelt es sich insbesondere um die Fragen, wie dieserartige Aufgaben definiert werden kann und ob dieserartige Aufgaben in koreanischer Selbstverwaltungspraxis erlaubt und nötig. Die meisten Meinung in Südkorea und Deutschland über die Gemeinschaftsaufgaben ist negativ, weil diese das Selbstverwaltungsrecht der Kommunen eingreifen können. Vor allem geben es in Korea die Auffassungen, §11 des Dezentralisationsgesetzes als grundsäzliches Verbot der Gemeinschaftsaufgaben zu verstehen. Aber da der §11 des Dezentralisationsgesetzes die Abschaffung der übertragene staatliche Aufgaben, aber nicht das Verbot der Gemeinschaftsaufgaben regelt und es nicht der Eingriff, sondern die Erweiterung des Selbstverwaltungsrechts ist, kann man nicht so sagen, daß die Gemeinschaftsaufgaben rechtlich unerlaubt ist. Aber wenn sie erlaubt, zuerst muß der Beriff der Gemeinschaftsaufgaben von den Begriffen der aufgeschichteten Aufgaben und der gemeinsamen Aufgaben unterschieden werden. Und muß der Grundsatz so aufgestellt werden, daß alle Aufgaben in den Gesetzen eigentlich bloß als staatliche- oder kommunale Aufgaben vorgeschrieben werden, und die Gemeinschaftsaufgaben ausnahmsweise nur zuläßig zu sein sind, wenn der Staat und die Kommune gemeinsamme Interesse für die staatliche Aufgabe haben oder für die Aufgabenerfüllung die Zusammenarbeit des Staates und der Kommunen oder die Fördertung des Staates erforderlich ist. Und bei diesen Fällen muß das Selbstverwaltungsrecht der Kommunen höchstmaß zu gewährleistet und auf jeden Fall den Wesensgehalt des Selbstverwaltungsrechts nicht eingegriffen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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