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사무배분에서의 지방자치와 국가행정의 조화
The balanced distribution of local and central government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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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방자치가 필요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여야 할 기능이 있기 때문이고 그 기능은 법령이나 조례 등 법규에 의하여 창설된 사무를 의미하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핵심은 사무의 확보와 그 적정한 수행의 보장에 있다. 특히 지방자치의 중요 현안이 되어 온 지방재정의 확충이나 지방재정자립도의 제고 등의 문제도 사무배분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어떻게 배분하느냐의 문제는 지방자치의 최대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가 지극히 애매모호하게 설정되어 있어 지방자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없다.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고 지방자치 복원 후 지방자치단체에 적정한 사무를 확보하여 주는데 역점을 두어 왔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배분의 원칙에는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 행정책임 명확화의 원칙, 정책·집행 분업의 원칙, 재정기술능력의 원칙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중앙정부는 국가의 존립을 위해 직접 필요한 사항, 전국적 규모의 종합적 관리와 기준에 관한 사항,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요하는 사항, 국제화 대응 등 국가적 시책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을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사항, 현지에서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업무처리가 필요한 사항을 담당한다.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과 제11조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담당할 사무를 예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에는 자치사무 내지 고유사무 외에 기관위임사무가 있고 강학상으로 단체위임사무라는 유형도 존재한다. 국가는 종전에 기관위임사무의 형태로 수행하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완전히 이양하여 자치사무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여 대대적인 이양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양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음과 동시에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도 반영하고 있다. 여기에서 종전에 문제되던 이른바 3D업무 위주의 지방이양은 제동이 걸렸지만 한편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집행적 성격의 업무로서 자신들이 수행함이 마땅한 사무도 받기를 거부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으며 중앙부처들이 이양을 기피하는 사무들도 제외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현행법상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구분은 법령문장에서 사무수행주체가 중앙부처 장관인지 지방자치단체장인지에 따라 구분되는데 실제 국가사무이면서 법적 표현은 자치사무인 것처럼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국가가 재정부담 회피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입법적 개선을 요한다. 자치사무에 대한 국가의 감독은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법적으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행하여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자의적인 법 집행 등 문제를 야기할 경우 주민들에 의한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의 감독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될 수 있다. 지방자치의 후퇴를 가져오지 않는 선에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reason of the local self government is that there is the function of local government, which means doing services made by rules and ordinances. The core of local self government is the suitability of services insurance and distribution. But in contemporary laws the distribution of local and central service is obscure. There are several principles of administrative service distributions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central government ; the rule of first more small local government, the demonstration of administration accountability and so on. The service of local government are comprised of self government service, service by local corporation and service by central government. The control of self government service by central government should be most limited. And the resident-control must be concentrated before the distribution to local one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is taken across the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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