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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 東京都의 탄소배출권거래제도의 내용과 과제

日本東京都の炭素排出權取引制度の內容と課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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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본고는 친환경시대를 대비하는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인 온실효과가스 저감정책의 기본골격을 이루고 있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를 동경도를 소재로 하여 연구한 것이다. 주지의 바와 같이 우리는 아직 탄소배출권거래에 대한 국가적․지역적 대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을 두고 세계적인 거래소들이 급성장해 나가는 현 상황을 본다면, 이제는 우리도 국가적 차원은 물론 지역적[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 이에 본고는 먼저 국내외의 탄소배출권거래에 관한 제반 상황을 예비적 고찰로서 살펴보고, 유럽의 총배출량거래제(cap & trade system)를 도입하고 빌딩에도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우는 등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일본의 동경도를 모델로 하여 우리나라의 각 지방자치단체가 나아가야 할 바를 살펴보고 있다. 동경도는 이미 2002년 4월에 대규모사업소를 대상으로 온실효과가스의 배출량의 산정, 보고, 목표설정 등을 요구하는 ‘지구온난화대책계획서제도’를 도입하고, 2005년도부터는 삭감대책에 대한 도의 지도․조언 및 평가 공표를 추가하여 사업자의 자주적이고 계획적인 대책을 요구해 왔다.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대책을 보다 격상시킴과 함께 도내의 이산화탄소 총량의 삭감을 실현하기 위하여 도는 2008년 6월 환경확보조례를 개정하고 ‘온실효과가스 배출총량삭감의무와 배출량거래제도’를 도입하였다. 삭감의무는 2010년 4월부터 개시되었다. 이 제도는 EU 등에서 도입된 제도를 일본화 한 것이다. ‘오피스빌딩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세계 최초의 도시형 배출량거래제도’라고 자랑하고 있다. 동경도의 탄소배출권거래제도는 대규모사업소 간의 거래와 함께 도내의 중소 크레디트, 재생에너지 크레디트, 도외의 크레디트를 활용하는 제도이다. 대상사업소는 스스로의 삭감대책과 함께 배출량거래에서의 삭감량에 따른 합리적인 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구조이다. 저탄소 녹생성장 시대의 주역은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하는 만큼 본문에서 살펴본 동경도의 예를 참고로 하여 탄소배출권거래제도의 제도 설계에 관한 적극적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제부터라도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때 다음의 사항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배출권거래제도의 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의 필요, 둘째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대응과 단체장의 혁신적 사고, 셋째 관련 조례 등 법제도적 정비, 넷째 사업자 및 시민 참여의 적극적 유도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本稿は、炭素排出権取引制度を地方自治団体の立場から如何に対応していくかについて、日本国東京都の例をを素材にして研究したものである。我国は未だに、炭素排出権取引に対する国家的、地域的対策を定めていない。これからは、国レベルでは勿論、地域的なレベルからもこれに対する対策を準備していくべきところである。本稿は、まず、このような国内外の炭素排出権取引に関する緒状況を踏まえた上、ヨーロッパの総排出量取引制度(cap & trade system)を導入して、ビルにも温室ガス減縮義務を負担させるなど、世界的に注目されている日本の東京都の例を考察したものである。日本の東京都は2002年4月大規模の事業所を対象に温室効果ガスの排出量の算定、報告、目標設定等を要求する「地球温暖化対策計画書制度」を導入し、2005年度からは削減対策に対する都の指導、助言及び評価と公表を追加して、事業者の自主的で計画的な対策を要求してきている。東京都はこのような実績を基にし、対策基準をより高く引上げるとともに、都内のCO2の総量の削減を実現するために、2008年6月、環境確保条例を改正して、「温室効果ガス排出総量削減義務と排出量取引制度」を導入している。削減義務は2010年四月からスタートしている。この制度は、EU等で導入された制度を日本化したもので、世界初の都市型排出量取引制度」と自慢している。東京都の排出量取引制度は大規模事業所間の取引とともに、都内の中小企業間の取引、再生エネルギー事業者間の取引、都外の事業者との取引を可能にしている。  底炭素グリーン成長時代の主役は、これからは、地方自治団体がその役割を遂行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したがって、上記で検討した東京都の例を参考にして、炭素排出権取引制度の制度設計に関して積極的に対応方案を用意すべきである。そのとき、以下の点を参考にしてほしい。第一に、排出権取引制度の基盤構築のための研究、第二に、自治体の核心的な思考の必要、第三に、関連条例など法制度の整備、第四に、事業者及び市民の参与を誘導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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