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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 관리를 위한 국가개입에 관한 법적 검토

A legal review on national interference in managing fiscal crisis of a local self-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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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현재 우리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재정규모에 맞지 않게 지나친 사업수행과 지방채 발행은 지방자치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도 파산할 수 있다는 것을 발표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기 위한 다각적인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우리사회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규모에 맞는 예산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 때가 되면 선심성 행정을 통하여 사업을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낭비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행정은 결국 그 책임은 지역주민에게 돌아가고, 지역의 위기를 가져오게 되어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시킬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가 헌법상의 이념 하에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건전화시킬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재정운영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어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이념을 부정하는 정도의 관리감독은 헌법의 지방자치실현에 반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자주적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상화 시키는 것이 자치단체 재정위기관리의 극복방안이 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를 극복하여 지방자치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을 확보하는 방안이 된다. 이러한 목표 하에 국가는 지방자치의 재정위기에 대하여 지나친 간섭과 지방자치를 침해하는 개입은 헌법의 정신에 반한다. 따라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에 개입하여 재정운영을 정상화하도록 제도화 되어야 한다.

Abstract

Excess in local projects and loan issue drives a local self-government to a fiscal crisis. To overcome the dilemma,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inspect various ways to manage and supervise the fiscal affairs of a self-government by announcing that self-governments could go into bankruptcy. Local self-governments should set up their budgets in proportion to their regional scale in order that self-governing could be settled down in our society. In spite of that, when it comes to an election, the governor of a self-government often enlarges its business to have mercy on his local citizens, leading to get votes from them. It results in budget waste. The responsibility of the pork barrel finally goes back to local residents, leading to local fiscal difficulty. Besides that, it could damage the basis of self-governing. Thus, it is needed to make sound finances of a local self-government in order that self-governing should be operated according to the ideology of the constitution. To recover ideal self-governing by get out of fiscal difficulties, the government should interfere in fiscaloperations of local self-governments within minimum ex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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