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수사로서 불심검문의 요건과 한계 - 최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The Requirements and Limitations of Stop and Question as a Compulsory Measure - Focusing on Recent Supreme Court Cases -
김형규
초록
수사절차에서 불심검문은 수사의 단서로 이해되어 왔으나, 최근 대법원은 불심검문시 유형력 행사가 가능하다고 반복적으로 판시해 왔다. 이에 이 연구는 최근 대법원 판례들을 중심으로, 불심검문을 강제수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요건과 한계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불심검문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에 명확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고, 그 문언 및 체계를 살펴볼 때 이를 강제수사의 근거규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불심검문을 강제수사라 보아도 강제수사법정주의에 반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영장주의의 적용범위는 체포・구속・압수・수색으로 제한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불심검문을 강제수사라 하더라도 영장주의를 위반하지 아니한다. 대상판결 분석을 통해 도출된 강제수사로서 불심검문의 구체적인 요건은 ① 일정 범죄, ② 피검문자의 범죄혐의의 상당성, ③ 피검문자로부터 진술청취의 필요성과 통상적 수사절차로는 이를 확보하기 어려운 긴급성으로, 구체적 사안에서 요건의 충족여부는 세부요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그 기준은 엄격하여야 한다. 강제수사로서 불심검문의 구체적인 한계로는 유형력의 한계, 시간적 한계 및 장소적 한계가 있다. 불심검문시 유형력 행사는 가벼운 신체접촉 등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 내에서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불심검문은 검문 장소에서 30~40분 이내에서 목적달성에 필요최소한 시간내에 마쳐져야 하며, 이를 위한 장소변경은 피검문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할 경우에만 허용된다. 대법원은 불심검문시 유형력 행사의 요건과 그 한계 등에 대해 향후에도 동일한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불심검문의 강제수사로서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그 요건과 한계를 보다 구체화 하며, 피검문자에 대해 진술거부권, 변호인선임권등을 고지하도록 하는 입법적 개선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