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 ‘직접관련성’ 조항의 쟁점을 중심으로-
Investigation of Insurrection by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CIO) – Focusing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Directly Relatedness’ Clause –
오병두
초록
이 논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의 내란죄 수사와 관련된 쟁점인 ‘직접관련성’ 조항의 해석 문제를 분석한 글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개시되자, 내란죄가 공수처의 수사대상 범죄와 ‘직접관련성’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이로 인해 해당 조항의 해석을 둘러싼 광범위한 법적 논란이 촉발되었다. 공수처는 검찰 권력의 과도한 비대화를 견제하고 현직 권력에 대한 실효성 있는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절충형 모델’의 수사・공소기관이다.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에 규정된 ‘직접 관련성’ 조항은 당초 포괄적인 ‘합리적 관련성’ 개념을 예정하여 논의되었으나, ‘별건수사’의 폐해를 방지하고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로 수사 주체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범위가 축소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외형상 유사한 「검찰청법」의 ‘직접 관련성’ 문구와 비교할 때, 입법 취지 및 실제 운용 방식에서 「공수처법」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야 양 법률의 ‘직접관련성’은 달리 해석되어야 한다. 필자는 ‘직접 관련성’ 개념이 별개의 범죄 간에 한정되어 적용되어야 하며, ‘사건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래범죄의 수사 과정에서 당연히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또한 「공수처법」은 수사 권한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찰청법」에서의 예외적 제한 해석보다 더 유연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