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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및 생활보상 논의에 대한 고찰 – 주거이전비·이사비를 중심으로

A Review of recent discussions on the Compensation for Public Expropriation: Focusing on the Compensation of Residential Migration Exp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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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손실보상과 생활보상에 대한 논의의 이해는 정당보상의 의미에 관한 두 견해를 살펴보는 것에서 시작한다. 정당보상을 ‘객관적인 재산 가치의 보상’으로 본다면, 생활보상은 정당보상 범위 밖의, 별도의 손실보상으로 이해된다. 재산권의 수용에 의한 손실의 보상이기보다는 국가가 수용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피수용자를 위해 지급하는 금원으로 이해된다. 반면, 정당보상을 ‘종전 생활 수준의 재건’으로 본다면 생활보상은 헌법 제23조 제3항 정당보상의 범주에 포섭되는 것이다. 즉, 수용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이다. 이 같은 견해의 차이는 ‘재개발사업 중 피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주거이전비·이사비의 손실보상(정당보상) 여부 판단’이라는 구체적 사례의 결론에도 차이를 가져온다. 그리고 이는 곧바로 피수용자의 삶, 특히 ‘주거의 안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현행법상 주거이전비와 이사비가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에 해당한다면, 피수용자는 그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소유·점유하고 있는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 하지만 ‘손실보상이 아닌 생활보상’에 해당한다면 종전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보상금만을 우선적으로 지급받고, 건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법원은 그동안 후자의 입장에서 건물인도를 명령해왔다. 그리고 피수용자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어 불법 점유를 이어나간다. 결국 강제 퇴거 과정에서 폭력사태는 다반사로 일어나며, 심지어 피수용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도 발생하게 된다. 본 논문은 ‘피수용자가 겪는 현실적,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재산권보상의 영역을 확장하고 정당보상의 의미를 ‘종전 생활 수준의 재건’으로 넓혀 생활보상을 아우르기 위한 이론적 논의방향과 입법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o understand the recent discussions on compensation for public expropriation properly,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two interpretations about ‘just compensation’, restoration of property taking or a restoration of living standard to the status quo ante. Following the former meaning, compensation for the stabilization of livelihood is not a compensation for loss, but compensation for social security under Article 34 of the Constitution. However, according to the later meaning, compensation for the stabilization of livelihood is a compensation for loss under Article 23(3) of the Constitution. Eviction cases during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s are good examples to analyze related discussions systematically and find out differences of real-life effects on owners and tenants between each interpretation. Because the compensation under Article 23(3) is more heavily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 the conclusion of later interpretation is favorable to the owners and tenants, in the perspective of compensation’s amount, time of payment, legal stability and responsibility of delivering houses. So, this study suggests a future direction of discussions to establish theological and legislative foundations of the latter interpretation, based on the purpose of reinforcing protection action for owners and tenants living in a district of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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