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에 관한 법적 쟁점의 해결방안
A Study on the Solution to the Legal Issues on Land Expropr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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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헌법」 제23조 제3항은 재산권 보장규정을 두는 한편, 공공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의 지급을 전제로 법률에 근거하여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토지수용과 관련해서 사법상 문제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토지수용은 토지소유자 및 그 토지에 이해관계를 갖는 관계인에 관한 법적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수용된 토지에 관해서 담보물권을 가진 사람과 토지에 대하여 채권적 등기청구권을 갖는 매수인의 법적 지위가 문제된다. 둘째, 토지수용을 통하여 토지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하는 대신 수용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가 있어, 이러한 수용보상금은 토지를 대신해서 발생한 것이므로 담보물권자들은 수용보상금에 대해서 물상대위의 권리를 취득하고, 토지를 매수했던 채권적 청구권자들은 대상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그 요건과 범위가 문제된다. 이는 법해석의 문제인 동시에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의 재산권보장과 연결된다. 셋째, 실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과정에서 재산권을 박탈당하는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 간에 손실보상금의 적정설 등에 대하여 협의되지 않거나 법적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상당하다. 공용징수는 공익사업 기타 복리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 등의 재산권을 공공의 이익이라는 강제적인 법의 힘에 의해서 취득하게 하는 점에서, 사적 소유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논문은 토지수용과 관련된 공・사법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그 해결방안을 찾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특히 토지수용으로 인해서 소유권을 잃게 되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수용보상금 지급 이외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가는 밝힐 필요성이 있다. 즉, 공익사업에 의해서 침해된 사적 소유권에 대한 적절한 법적 구제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공익과 사익이 올바른 균형점을 찾고자 한다.
Abstract
Article 23 (3) of the Constitution provides for the guarantee of property rights, while stipulating that property rights can be restricted based on law on the premise of payment of legitimate compensation if there is a public need. The judicial problems related to land expropriation are as follows. First, land expropriation contains legal issues regarding landowners and related persons who have interests in the land. In particular, the legal status of a person with a security right with respect to the expropriated land and a buyer with a claim for bond registration on the land is a problem. Second, if landowners receive expropriation compensation instead of losing their ownership through land expropriation, they sometimes deposit expropriation compensation on behalf of the land, so the mortgage holders acquire the right to property compensation, and the bond claimants who purchased the land acquire the right to claim. This is a matter of legal interpretation and at the same time is linked to the guarantee of property rights of landowners and interested parties. Third, there is a significant possibility that there will be a legal dispute or not consultation on the appropriate theory of compensation for loss between the landowner and the project operator who are deprived of property rights in the process of land expropriation for actual public projects. There is an opinion that public collection can be a serious infringement on private property rights in that property rights such as land of others are acquired for public interest and other welfare purposes.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rive public and judicial problems related to land expropriation and to find solutions to the extent possible.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clarify whether the protection of the property rights of landowners who lose their ownership due to land expropriation can be protected in a way other than the payment of compensation for expropriation. In other words, by deriving an appropriate legal remedy for private ownership infringed by public utilities, we intend to find the right balance between public interest and private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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