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요자 권익 개선방안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onsumers in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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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호란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 및 간병 등의 보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보호를 받을 권리는 「대한민국헌법」 제34조에 규정된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국가에 대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일정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조문을 통해 국가가 장기요양이 필요한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할 헌법상의 의무를 부담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의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비대면이 필수인 시대에 장기요양과 같이 대면이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더욱 요구된다. 우리나라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통해 등급을 받아야 하며, 인정 기간이 경과하면 갱신절차를 통해 다시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인정신청은 신청서와 함께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해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를 해야 한다. 그런데 요즘같은 비대면시대에, 더욱이 장기요양이 필요한 상태로서 운신이 어려운 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서는 소견서를 발급받아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이러한 일을 갱신 때마다 해야 하는 것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를 보다 간소화하고 수요자가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 포털과 장기요양기관 종합정보 관리시스템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수요자는 신청 의사만을 자신이 다니고 있는 의료기관에 밝히고, 의료기관이 진단서 등을 직접 발급해 현재 사용 중인 시스템으로 대리 신청하는 방법 등을 이용한다면 수요자의 편의는 상당히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통해 등급을 받았으나 이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등급판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장기요양심사위원회와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을 수 있고, 이에도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여러 번의 구제절차를 거칠 수 있는 점은 그만큼 권리가 구제될 기회가 많은 것이므로 수요자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구제절차는 수요자가 결과에 승복할만큼 객관성을 담보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장기요양심사위원회 대신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를 1차 구제절차로 하고 현재는 신청할 수 없는 행정심판절차를 2차 구제절차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인정심사를 담당한 기관이 그에 대한 이의제기를 다시 심사하는 것에 대해 수요자가 그 심사가 온전히 객관적이고 신뢰할만하다고 믿기는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Abstract
This Study proposes a plan to simplify the application process and to ensure objectivity in the objection process in order to improve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onsumers of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To use long-term care insurance, grades must be received through applications for long-term care recognition, and when the recognition period has elapsed, they must be recognized again through renewal procedures. Applications for recognition must be made by visiting in person or by online with the application form and a doctor or oriental doctor's medical certificate. However, it is difficult for the elderly who have difficulty moving to the point of requiring long-term care or their agents to get medical certificate and apply on the Internet. This problem is expected to be solved by using the long-term care insurance portal and the comprehensiv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of long-term care institutions more efficiently. In addition, if Consumer receives a rating through an application for long-term care recognition but object to it, Consumer can be reviewed by the Long-term Care examination Committee and the Long-Term Care Re-examination Committee (not applicable for Administrative Appeals Procedures instead), and if Consumer have disagrees with the objections, Consumer may file an Administrative Litigation. However, in order to ensure objectivity enough for consumers to accept the results,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Long-Term Care Re-examination Committee as the first Remedies Procedure and use the Administrative Appeals Procedures that is currently unavailable as the second Remedies Procedure.
참고문헌 (26)
- 고재종, "초고령화 사회로의 접근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검토 - 우리나라와 독일법을 중심으로 -", 법과정책, 24(1), pp.27~61 (2018), 법과정책연구원[DOI]
- 김나영, "외국체계의 운영경험으로 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보건복지포럼, 168 (20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남철, "리나라 행정심판의 위상과 발전방향", 행정법학, 14 (2018), 한국행정법학회
- 김대인, "우리나라 행정심판법의 고유한 특징과 발전방안", 행정법학, 8 (2015), 한국행정법학회
- 김명용, "독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법적 문제", 공법학연구, 15(1), pp.445~470 (2014), 한국비교공법학회[DOI]
- 백윤철, "헌법상 사회보장권 강화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방안", 법학논총, 34(2), pp.155~187 (2010), 법학연구소[DOI]
- 서동민, "일본과 독일 장기요양보험 청구체계의 현황과 시사점", 장기요양연구, 5(2), pp.49~74 (2017), 한국장기요양학회
- 李鍾永, "독일의 행정심판제도", 중앙법학, 4(3), pp.29~48 (2002), 중앙법학회
- 이진숙,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정책결정과정 분석", 사회과학연구, 23(1), pp.3~22 (2012), 사회과학연구소
- 차성안, "독일의 사회법 분쟁 해결과 사회법원의 역할", 사회보장법학, 8(1), pp.47~103 (2019), 한국사회보장법학회
- 장철준, "헌법 안과 밖의 사회적 기본권, 그리고 사회국가원리", 공법학연구, 22(1), pp.209~232 (2021), 한국비교공법학회
- 장효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간 관계 분석 −한국·독일·일본 사례 비교", 사회과학연구, 37(1), pp.27~53 (2021), 사회과학연구소[DOI]
- 정주식, "현행 장기요양등급판정절차 및 방식에 대해서", 한국장기요양학회 추계학술대회자료집 (2013)
- 한병호, "사회적 기본권 50년", 헌법학연구, 4(1) (1998), 한국헌법학회
- 송성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전달체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박사, pp.2019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운영 성과 평가 및 제도 모형 재설계 방안, "선우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6)
- 미국 Medicaid의 주(state)별 제도 비교 연구,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소, ~ (2007)
- 정재욱, "고령화시대와 장기요양보험제도 – 한국ㆍ일본ㆍ독일을 중심으로" (2015), 대영문화사
- 국민건강보험, "2020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발간", ~ (2021)
- Musumeci, "A Guide to the Medicaid Appeals Process", ~ (2012)
- European Commission, "Study on Social Services of General Interest", ~ (2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