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노동법제화와 규범적 제도화 정착의 한계
China’s labor legislation and normative institutionalization of settlement lim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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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은 최근 사회적 갈등관리를 위한 법제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것은 주로 노동 영역에서 확인된다. 가장 최근에는 유연한 고용형식인 노동파견제도의 규범적 사용을 요구하는 법률이 집중적으로 수정되었다. 중국은 각종 법률안을 수정할 때 다양한 통로를 통하여 공개의견을 수집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가상공간을 이용해 자신의 의견을 알리는 방법이 확산되고 있다. 비정부조직의 가상공간을 통해 수집된 의견들을 감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적 절차를 거치고 있는 점이 의미가 있다. 최종 법률안이 노동자의 합법적 권익보호를 위해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사용하던 고용방식에 대해 상당부분 수정을 요구하고 있어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러한 법제화가 사회관계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데는 많은 도전이 나타나고 있다. 자율적인 시장화 정착과 노동자의 권익보호란 이중 목표를 담은 법제화가 광범위한 중국의 사회문제를 일시에 포괄할 수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기업의 준법의지 여부, 양극화의 확대, 단체이익 표출행위에 대한 법적 보장 미비, 사회보장 혜택의 사각지대, 노동자의 가치관 상승으로 인한 적극적이고 절규적인 불만에 대한 적절한 제도미비 등 종합적인 문제들이 여전히 잠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생과 인권을 외치는 사회대중의 요구 확산에 대한 중국 정부의 법제화와 관련 부처의 실천의지 여부도 규범적 시스템의 정착에 중요하다. 그렇지 못할 경우 사회구성원 간의 위계적 층화는 계속 재생산되어 더욱 큰 사회혼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지속적인 법제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질적인 사회갈등을 조절하는 건전한 제도화로의 정착은 이어지지 못하고 새로운 법률을 요구하고 있다.
Abstract
China recently has been working on the legislation for the management of social conflicts. This is mainly focused on the area of labor. This is, collective agreement system, labor contract system and the labor dispute settlement system, a minimum wage, social insurance etc. One of recent laws is concerning the use of a normative type of flexible employment of the labor dispatch system. Revision of legislation in China is done through various channels, including listening to public comments. The fact that some feedback is collected through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s part of democratization process of China. All This is done an effort to protect the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of workers. However, whether this legislative effort can lead to substantial changes in the social relations. is not certain yet. This is because there are a wide range of social problems that can not be solved just by legislation. Segmented labor market, social polarization, lack of social security benefits lead to growing instability of labor relations. Legal efforts to settle labor rights is desperately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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