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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노동관계 법제화의 정치경제학적 연구 - 노동쟁의 처리절차를 중심으로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legalization of labor relations in China: Focusing on the labor dispute 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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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여년의 경제개혁과 개방을 거친 중국은 오늘날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그와 함께 노사갈등의 제도적 해결로서 노동쟁의의 처리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노동쟁의의 제도적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에 관한 법제화이고, 이것은 중국에서도 최근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중국에서는 1980년 합자기업, 1987년 국영기업에 대한 노동쟁의 절차가 도입 이후 1993년 최초의 체계적인 노동쟁의 절차인 기업노동쟁의 조례와 1994년 노동법 등이 제정되었다. 그리하여 오늘날 조정-중재-재판과 같은 비교적 체계적인 노동쟁의 처리에 관한 입법체계가 형성되었다.그렇지만 법의 낮은 권위, 중재기구의 인적, 물적 재원 부족과 그에 따른 중립성, 복잡한 절차에 의한 고비용 등의 문제점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노동쟁의조정중재법의 입법화가 진행되고 있다. 노동쟁의 절차의 입법화는 사회적 이해관계의 제도적 해결을 위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 글에서는 노동쟁의 절차에 관한 법제화 과정을 정치경제학적 맥락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행위주체들의 이해구조, 입법화의 역사적 전개과정, 그리고 특히 최근 입법부의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노동쟁의조정중재법 초안의 주요 쟁점에 대해서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노동쟁의중재 제도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중국에서도 발전시켜야 할 과제로서 소위 독립적인 노동쟁의중재 기구의 설치와 단체노동쟁의에 대하여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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