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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의 처분금지효와 유치권의 대항력 -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 -

A Study on the Injunctive Effect of Attachment and the Counterforce of a Lien- Supreme Court Decision 2009Da60336 Delivered on March 20,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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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은 실무상 주로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문제되고 있다. 그 동안 유치권과 관련하여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후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으로 압류채권자나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즉 매각절차의 매수인이 유치권의 부담을 인수해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논의가 분분했다.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에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이 그 후 민사집행절차인 경매절차에서 그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그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다수의견은 유치권 취득 당시 체납처분압류가 있었더라도 그 후 개시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반대의견은 체납처분압류 후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유치권자가 그 후 개시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그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압류의 처분금지효의 의미와 압류와 체납처분압류를 달리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기본적인 시각차가 존재한다. 실체법상의 권리인 유치권이 경매절차에서 작동하는 메커니즘과 문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여 유치권과 압류의 효력을 둘러싼 담보권자와 매수인, 유치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압류)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이 사건 쟁점의 해결을 위하여 판례를 통하여 유치권이 성립되는 경우와 제한되는 경우를 개관하고,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관하여 살펴본 다음, 압류의 처분금지효와 유치권자의 지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와 압류 및 가압류, 체납처분압류 후를 나누어 고찰하고, 본 판결의 당부를 검토하였다.

Abstract

This article is a case comments on the injunctive effect of attachment and the counterforce of a lien. There are practically many criticisms about a subcontractor's lien of a real property. The majority opinion of The Supreme Court takes the position that, if a debtor transfers possession of a real property to a subcontractor and lets a subcontractor acquire the right to retain it after provisional seizure attachment or attachment of property, such transfer of possession should be regarded as an acceptable acts, therefore the holder of the lien can claim its preference over the buyer in a real property auction process. The main context of this comments are as follows :In Chapter 1. I presented the purpose and scope of the comments. In Chapter 2. I studied the requirement and restriction of the lien. In Chapter 3. I studied the injunctive Effect of Attachment. In Chapter 4. I investigated the injunctive effect of attachment and the restriction of the lien through a time of possession. In Chapter 5. I commented thi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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