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유치권의 대항력 제한에 관한 법리 연구 - 대법원판결과 관련하여 -
A Study of Legal Principle on Limiting the Opposing Power of Real Estate Liens - In Connection with the Supreme Court’s Decis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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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유치권은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도 바로 소멸하므로 목적물의 점유를 침탈당하면 점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만 인정되고 본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점유 상실시 물상대위성과 추급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권은 누구에게도 대항할 수 있고 전면적 인수주의가 적용됨으로써 사실적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유치권의 오남용 등의 문제점 또한 적지 않고 이에관한 학설 또한 분분하다. 그러나 유치권의 본질과 오남용은 존재의평면을 달리하는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유치권을 폐지하는 것보다는 본질을 살리고 오남용을 줄이기 위하여 유치권의 성립과 효력을제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유치권의 대항력 제한은 경매절차에서 다른권리와의 관계 및 최근 대법원 판례의 혼돈과 관련하여 연구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 문제는 유치권의 대항력을 제한하는 근거 또는 법리인데, 결론부터언급하면 절차법상(압류⋅가압류⋅체납처분압류의 경우)으로는 처분금지효(대항력제한효)가, 실체법상으로는 신의칙(민법 제2조)이 법리상 타당하다고 본다. 한편 대법원은 2005다22688 이전(以前)의 판결과저당권과 유치권의 충돌에 관한 2008다70763 판결에서는 유치권의 본질론에 입각하여 유치권의 대항력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2005다22688 판결(압류 후 유치권 성립)에서는 처분금지효론으로, 2009다19246 판결(가압류 후 유치권 성립)에서는 처분금지효론과 절차적 안정성론으로,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체납처분압류 후 유치권 성립)에서는 다시 집행절차의 법적 안정성론으로, 최근에는 신의칙 위반론(2011 다84298 판결)까지 매우 혼란스러운 판결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의 오락가락한 판결은 ‘사실적 처분행위’를 처분금지효의 처분으로 보지 않으려는 논리적 귀결로서 가압류는 잠정처분이라는 이유로, 체납처분압류는 공매절차와의 필연적 연계성이 없다는 이유로 애석하게도 절차적 안정성이라는 일반적⋅추상적인 우회법리를 내세워 유치권에 대한 대항력을 부정하였다. 종래의 통설ㆍ판례가 유치권의 대항력 제한 문제에서 혼란을 일으켰던 것은 ‘처분행위의 도그마’에 갇혀서 ‘대항’의 문제를 ‘처분’의 문제로 봄으로써 처분금지효론의 처분에는 ‘법률적 처분행위만’ 해당한다는 생각과 오해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되고, 대법원의 법리 혼란도 학설의 영향을 받아 애초의 처분금지효의 처분행위에대한 잘못된 해석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대항의 문제를처분으로 봄으로 인하여 생긴 논쟁은 ‘처분’을 ‘대항’으로의 인식 전환 을 함으로써 종식될 수 있고, ‘대항력제한효론’에 의하면 처분행위에대한 더 이상의 논쟁은 필요 없게 된다. 따라서 향후 2009다19246 판결(가압류 후 유치권 성립),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체납처분압류후 유치권 성립)도 2005다22688 판결(압류 후 유치권 성립)과 동일한법리인 ‘처분금지효론’으로 회귀함이 타당하며(사견으로는 ‘처분금지효론’은 용어상ㆍ내용상 문제가 있으므로 ‘대항력제한효론’이 용어상옳다고 본다),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의 반대 견해가 취한 ‘처분금지효론’은 용어상ㆍ내용상 문제가 있으므로 ‘대항력제한효론’에 입각함이 옳다. 결국 향후 유치권의 대항력 제한에 관하여 적용되어야할 근거 법리는 처분금지효론(사견에 의하면 대항력제한효론)과 신의칙론이라고 생각한다.
Abstract
In relation to the limiting the opposing power of real estate liens, the Supreme Court recognized the opposition of the opposing power based on the principle of the opposing power in the 2008 170763 ruling on the conflict between the opposing power and the ruling of the previous ruling of 2005. However, in the 2005da22688 ruling (the establishment of lien after seizure), the first landmark ruling to limit the opposition of lien by imposing the ban on disposal was made, sparking controversy about lien. The debate between academic and industrial field was hot over the factual disposition of the transfer of possession to the disposition of the prohibition of disposition, and the Supreme Court, unlike the seizure, is a logical consequence of not looking at the factual disposition as the disposition of the prohibition of disposition. It denied the opposition to lien by introducing the general and abstract bypass law of procedural stability. However, it is judged that the conventional wisdom caused confusion in the issue of the restriction of the opposing force of the lien because it was confined to the dogma of the disposition act and did not escape from the idea that the disposition of the disposition prohibition act was only a legal disposition act and misunderstanding. In the end, the futile argument caused by a disposition of the problem of the opposition can be ended by converting the ‘disposition’ into ‘countermeasures’, and according to the anti-force restriction theory, no further debate on the disposition act is required. Furthermore, the 2009 da19246 ruling (preemption) and the 2009 da60336 ruling (preemption of delinquent disposition) are valid to return to the same legal principle as the 2005 da22688 ruling (exemption), and the new ruling after the return and the opposition to the 2009 da60336 all-agreement ruling are valid. I think it is right to judge based on the ‘restriction of counter-force’ as in the new interpretation theory because there is a problem. The legal principle that will be applied to the restriction of the counter-force of lien in the future is right to be right based on the ‘no-disposition’ (the ‘anti-force restriction’ according to the opinion) and principle of good faith. Finally, the ruling can only gain trust from the people when it governs the dispute with the general and abstract principle of legal stability of the enforcement procedure or the appropriateness of the operation, and the clear legal principle of ‘restriction of counter-force’ based on the provisions of the actual law or at least the rational interpretation theory based on the actual law. The solution of special problems, not the daily life of human history, is not solved by retreating to the periphery, but it is only possible and objective trust when entering the center and observing and discussing things from there. Writes in anticipation of the Supreme Court’s Copernican pre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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