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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유치권의 효력과 체납처분압류 -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판결 -

The Effect of Civil Lien in Attachment of Disposition for Tax in Arrears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09Da60336 Decided March 2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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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유치권은 비록 부동산유치권이라 하더라도 점유만으로 성립이 인정되고 등기에 의한공시는 요구되지 않으며, 부동산 등기법 제3조는 등기할 수 있는 권리에서 유치권을 제외하고 있어 등기할 방법도 없기 때문에 법률관계가 복잡해진다. 특히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지 아니하여 매수인 및 부동산의 담보권자와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게 되지만, 반면에 유치권의 신고유무 또는 신고시기와 상관없이 유치권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므로 문제가 심각해진다.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으로 인한 매수희망자, 압류채권자, 담보물권자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대법원은 2000년대 중반이후유치권의 성립을, 특히 상사유치권에 관하여, 제한하는 법리를 개발하고, 유치권자의 대항력을 제한하는 판례를 생산하였으며,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에 의한 유치권에 의한 경매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치권도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되고 우선채권자 뿐만 아니라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도 허용되며,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은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한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 여부에 관하여, 다수의견과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들은 유치권의 대항력을 부인하는 근거로 ‘집행절차에 대한 신뢰’와 ‘집행절차의법적 안정성’을 전면에 부각시켜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이상 그 취득당시 이미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었더라도 ‘집행절차에 대한 신뢰’나 ‘경매절차의 법적안정성’을 해치는 것이 아니어서 유치권자의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반대의견은 유치권의 대항력을 부인하는 근거로 ‘압류의 처분금지효’를 제시하고 경매절차에서 압류의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하는 것이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체납처분압류 후에 유치권을 취득하는 것도 체납처분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된다고 보는 것이 이론적인 모순이 없는 합리적인 접근방법이라고 한다. 다수의견과 그에 대한 보충의견들은 유치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법적근거를 명확하게하지 아니하였다. ‘집행절차에 대한 신뢰’ 또는 ‘집행절차의 법적 안정성’은 표어적 가치개념으로 너무 막연하여서 어떠한 가치라도 그에 속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압류의 본질은 경매목적물의 교환가치를 확보하는 것이고 경매절차에서의 압류의 효력과 체납처분압류의 효력이 차이가 없으므로, 압류의 처분금지효를 근거로 하는 반대의견을 지지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09Da60336 Decided march 20, 2014 on whether a civic lien can be effective against auction buyers even if the above lien is established after the attachment of disposition for tax in arrears. The majority opinion was that the civic lien can be effective against the attachment of disposition for tax in arrears. The majority opinion ruled that seisure is declared when auction begins in civic proceeding and seisure of disposition for tax in arrears does not necessarily lead to auction proceeding. In the majority opinion, civic proceeding and the proceeding of disposition for tax are two separate legal proceedings and the above two auction proceedings are handled independently. Therefore, seizure Imposed due to disposition for tax in arrears cannot be construed as the same as seizure by civic proceeding and in order to fairness and credibility of auction process and legally proper operation of civil proceeding system, lien holder only in civil proceeding cannot claim preference over an attaching creditor or a buyer under auction process. But Dissenting opinion took the position that the civic lien cannot claim its preference over an attaching creditor or a buyer in auction process by disposition for tax in arrears because the effect of attachment which prohibits disposition is operated in seisure by disposition for tax in arrears as same as in seisure based on civic proceedings. It is in this context that the civic lien in attachment of disposition for tax in arrears can not be effective against auction buyers, standing for the dissenting 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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