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법에 관한 헌법재판소 2008. 11. 27. 선고 2004헌마352 결정의 주된 이유 관점에서의 고찰
A Study on ACT ON BROADCAST ADVERTISING SALES AGENCIES in the View of Important reasons for Constitutional Court 2004HunMa352(2008.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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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2008년 행해졌던 헌법재판소 2008. 11. 27. 선고 2004헌마352 결정을 2019년 상황에서 다시 검토하고, 이후 제정되어 현행까지 유지되고 있는 방송광고판매대행법이 대상결정에서 설시한 주된 이유에 맞게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데 있다. 2019년의 방송광고시장은 2008년과 달리 지상파 방송광고의 독과점이 허물어진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상황에서 대상결정에서와 같이 직업수행의 자유 제한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행할 수는 없으리라 보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이 달라질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이었던 (구)방송법 제73조 제5항 및 (구)방송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에 대해 제한적 경쟁체제 도입에 관한 수단으로서의 적절성조차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상결정으로 인해 제정된 방송광고판매대행법 또한 대상결정의 주된 결정이유를 충실히 반영한 입법이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보도전문채널의 직거래 허용 및 민영 미디어렙에 대한 방송사의 지배로 인해 직거래 금지를 통한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이라는 미디어렙의 본질적 기능은 훼손되었다. 지상파 방송광고시장에 있어서는 ‘1공영・1민영’ 체제가 확립되어 1개사에서 2개사로 독점을 행하는 사업자의 숫자만 변화되었다. 또 미디어렙에 관한 방송사의 사실상 지배를 허용함으로써, 방송사와 기업집단을 형성하지 못하는 민영 미디어렙에게는 지상파 및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방송광고판매대행이라는 직업수행의 자유 행사가 사실상 차단되었다. 그리고 지상파 방송광고시장에 대한 비대칭규제로 인해 방송광고 시장 전체의 효율성을 저하시켰다. 대상결정을 다시 음미할 필요가 있다. 대상결정은 민영 미디어렙을 통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요건을 적절히 설정하고 관리를 제대로 한다면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업의 제한적 경쟁체제를 유지하고,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다양성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방송광고판매대행법은 민영 미디어렙 일반에게 방송광고 판매대행에 관한 문호를 개방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방송과 자본의 분리라는 미디어렙 제도의 본래적 목적까지도 훼손시키고 말았다. 생각건대, 광고시장의 변화를 재점검함과 동시에 미디어렙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송광고판매대행법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Abstract
This article has two purposes. First, Constitutional Court 2004HunMa352(2008. 11. 27.) will be reviewed in 2019. We also want to make sure that ACT ON BROADCAST ADVERTISING SALES AGENCIES(ABASA) is designed and operated for the important reasons of the decision. Unlike in 2008,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the monopoly of terrestrial broadcasting advertisement in the broadcasting advertisement market of 2019. Therefore, in 2019, there is no strict examination of restrictions on freedom of to perform work, as in the determination of the subject. However, a decision of unconformable is likely to be maintained. This is because the Constitutional Court does not recognize that the object of judgment is an appropriate means of introducing a restrictive competition system. However, the ABASA established by the decision did not faithfully reflect the important reasons for the decision. The essential function of the media rep, the establishment of a fair trading order, was damaged. The number of operators monopolizing in the terrestrial broadcast advertising market has changed. Also, by allowing the broadcasters to effectively control the media rep, the freedom of to perform work of private media rep, which did not form a broadcast station or corporate group, was virtually blocked. And the overall efficiency of the broadcasting advertisement market was reduced by the asymmetric regulation of the terrestrial broadcast advertisement. We need to re-determine the target decision. It is necessary to redesign ABASA so that the purpose of the media rep system can be used.
참고문헌 (25)
- 강향원, "복수 미디어렙 시장 구조와 직업의 자유: 방송관련 사업자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4(2), pp.323~343 (2013), 사회과학연구소
- 고민수, "미디어렙제도에 관한 쟁점과 입법적 과제", 헌법판례연구학회, 12 (2011),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 권건보, "직업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주요 법리 분석", 아주법학, 12(2), pp.11~41 (2018), 법학연구소[DOI]
- 권오승, "경제법" (2019), 법문사
- 권형둔, "방송광고규제의 헌법적 원리와 정당성", 언론과 법, 14(3), pp.241~269 (2015), (사)한국언론법학회
- 권형둔, "放送廣告制度의 憲法的 考察", 중앙법학, 9(2), pp.119~144 (2007), 중앙법학회[DOI]
- 김상훈, "미디어렙 법안의 쟁점과 향후 전망",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미디어렙 도입 정책 방향> 세미나 자료집 (2011), 한국언론학회
- 김옥조, "미디어법" (2012),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종보, "기본권침해 심사기준에 대한 소고 - 과잉금지원칙의 적용영역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10(3), pp.173~203 (2009), 한국비교공법학회[DOI]
- 김주환, "평등권 심사 기준의 체계화", 강원법학, 31, pp.35~53 (2010), 비교법학연구소[DOI]
- 성낙인, "헌법학" (2007), 법문사
- 성욱준, "미디어렙(Media Representative) 입법 과정에 관한 연구: 정책네트워크 변동과 정책산출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8(1), pp.665~700 (2014), 한국지방정부학회
- 신봉기, "헌법불합치결정의 이유에 기초한 개선입법의무", 헌법논총, 7 (1996), 헌법재판소
- 신태섭, "종편채널 출범과 미디어렙법 소고 - 종편채널의 부작용 우려와 그에 대응한 미디어렙 입법의 방향 모색", 광고연구, (91), pp.7~34 (2011), 한국광고홍보학회
- 양동복, "중소라디오 방송의 공적 지원 체계 개선 방안 연구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를 중심으로", 방송통신연구, (101), pp.35~62 (2018), 한국방송학회[DOI]
- 이기철, "헌법재판소결정은 주된 이유에도 기속력이 미치는가?", 한양법학, 13 (2002), 한양법학회
- 이승선, "방송편성의 자유 관점에서 지상파 중간광고 규제에 대한 위헌성 검토", 언론과 법, 16(3), pp.33~69 (2017), (사)한국언론법학회[DOI]
- 이재영,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 미결 과제", 경제규제와 법, 6(1) (2013),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 이준구, "경제학원론" (2008), 법문사
- 제일기획, "광고연감" (2008)
- 제일기획, "광고연감" (2012)
- 제일기획, "광고연감" (2019)
- 최종선, "방송광고 환경 변화에 따른 법제도 정비방안", 법학연구, 21(1), pp.105~139 (2018), 법학연구소[DOI]
- 한수웅, "직업의 자유와 3段階理論", 중앙법학, 12(3), pp.9~47 (2010), 중앙법학회[DOI]
- 황치연, "과잉금지의 원칙", 공법연구, 24(3) (1996), 한국공법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