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법제의 현황 및 입법적・정책적 개선과제 연구
Protection of Victim Students from School Violence: Legislative and Policy Issues and Challe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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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최근 학교폭력 실태와 법제를 분석하고, 피해학생의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제 개편 방안을 도출하는 데에 있다.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언어폭력이 33.6%로 가장 많았고, 집단따돌림(26.0%), 사이버폭력(12.3%), 신체폭력(7.9%) 등의 순으로 많았다. 코로나19로 인해 등교수업이 대폭 감소한 2020년에는 2019년에 비해 사이버폭력(3.4%p)과 집단따돌림(2.8%p)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실태조사 결과와 법제 분 석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해소하고 피해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 한 법률」 개정 방안 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비대면 방식의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명문화 및 실효성 강화이다. 둘째, 지속적인 가해행위의 의미 명확화 및 해당 가해학생 분리 조치 강화이다. 셋째,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피해학생 보호 방안 마련이다. 넷째, 가해 학생 특별 교육이수 및 위탁교육 활성화를 통한 분리 강화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law and state of school violence, and to suggest ideas for law reform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victims of school violence. According to the 2020 Survey on School Violence conducted by the Korean Ministry of Education, verbal abuse(33.6%) was the most common type of school violence, followed by group bullying(26.0%), cyberbullying(12.3%), and physical abuse(7.9%). While the number of school days decreased due to COVID-19 in 2020, the proportion of cyberbullying(3.4%p) and group bullying(2.8%p) increased significantly compared to 2019.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ideas to reform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 Against Violence in Schools」 to address the identified issues regarding protection of the human rights of victim students. First, the prohibition of non-face-to-face contact, threat, and retaliation needs to be stipulated and strengthened. Second, the definition of persistent violence needs to be clarified and the measures to separate aggressor students from victim students needs to be strengthened. Third, measures to protect students from cyberbullying needs to be prepared. Fourth, the separation of the aggressor and the victim needs to be reinforced through providing education programs for and entrusting a specialized institution with the education of aggressor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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