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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의 회고와 전망

The Retrospect and Prospect of The Juvenil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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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근대적인 소년사법절차는 1923년 일제식민지하 조선총독부가 제정한 「조선감화령」과 1942년 조선소년령」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볼 수 있다. 해방 후 1949년 국회에 소년법안이 상정되었으나 폐기되고, 6.25동란 후 1958년에 이르러서야 「소년법」이 제정되었다. 소년법 제정이후 지금까지 8차례에 걸쳐 개정이 있었지만 소년법의기본적인 틀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8차례의 개정 중 중요한개정은 제1차 개정과 3차 개정, 그리고 6차 개정이었다. 소년법이 제정된 지 반세기가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 소년법의 연혁을 살펴보고, 현행 소년법 체계가 과연 그 목적에 부합되게 운용되고 있는지 검토하여 장차 소년법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관해 전망해보고자 한다.

Abstract

56 years have passed since the enactment of the Juvenile Act. In the meantime, there were eight rounds of revision. Thecurrent Juvenile Act had enacted under influence of ChosunJuvenile Act in 1942 and Japanese New Juvenile Act. Due to thedifficult situation the country was not established specializedjuvenile court. Juvenile protection cases not to juvenile court, tothe general court was hearing. Also the right of decide first wasinevitably granted prosecutor in charge of criminal prosecutions. The first revision in 1963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FamilyCourt case for the boy showed the possibility of installing ajuvenile court. To date, however, the district court in all of thenational court is not installed in the juvenile court. The judge inthe family court judge, too, is not a professional. A recentstatistics, as shown in the case of a juvenile, a juvenileprotection cases were structural drives seem limited. For thefinancial situation of the country juvenile opposition to the casebased on the establishment of specialized courts is gone. Specialized event dedicated to the juvenile courts should beestablished. Every juvenile should be determined in the case ofthe juvenile court. The biggest problem in the case of the juvenile, there is a special law, but that there are no court casesdealing with professional and the expert involvement is difficult. Now, a fundamental change in the juvenile justice process is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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