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성범죄의 처벌규정 체계의 재구조화 방안
A Study on the improvement measures of the current punishment regulations system for sexual crimes
0
조회
0
다운로드
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현행 성범죄의 처벌규정 체계는 최협의에 이르는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을 기본적 구성요건으로 함에 따라 비동의간음행위, 위력에 의한 권력형 성범죄 등에 대한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고, 성범죄의 기본법인 「형법」에서 최근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접촉(비신체적) 성범죄를 전혀 규율하지 못한 채 사회적 이슈가 생길 때마다 법체계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없이 단편적으로 특별법에 처벌규정을 개정 또는 신설하고 있으며, 「형법」과 특별법의 처벌규정의 혼재로 인하여 실무상 구체적 사건처리에 있어 법률 적용(적용법조)의 혼란과 형벌의 불균형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메타버스 상에서의 성범죄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현행 성범죄 처벌규정 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연구를 통해 성범죄의 보호법익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실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의 성범죄의 처벌규정 체계’를 다시금 모색할 필요가 있다. 성범죄의 보호법익으로서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그 의미를 ‘인격권의 주체로서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사회관 등을 토대로 개인과 공동체의 상호연관 속에서 확립한 독자적인 성적 관념을 바탕으로 성적 행위를 할 권리’라고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이러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신과 타인을 동등한 존재로 여기며 성적으로 존중해야 하고, 상대방을 성적 대상화하여서는 안 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성범죄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성범죄의 처벌규정 체계를 재구조화 함으로써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재구조화 방안으로는 비동의간음죄의 도입을 통한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에 부합하는 처벌규정 체계 마련,「형법」상의 표제 개정을 통한 비접촉(비신체적) 성범죄의 「형법」으로의 포섭, 디지털 성범죄에 있어서 ‘성적 수치심’ 삭제 및 ‘성적 대상화’로의 재구조화, 처벌규정의 통합, 메타버스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형사처벌 규정의 모색 등이 있다.
Abstract
The current punishment regulations system for sexual crimes has a problem of failing to punish sexual intercourse without consent, and a problem of not regulating non-physical sexual crimes in the criminal law. In addition, there are problems of amending or newly establishing punishment regulations piecemeal without systematic review of the overall legal system, and confusion in the application of the law in handling specific cases. Recently, the issue of sexual crimes on the metaverse is also emerging. Therefore, through critical reflection and research on the fundamental problems of the current punishment system for sexual crimes, it is necessary to seek again the ‘punishment regulation system for sexual crimes in the direction of faithfully protecting the 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 The 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 is actively understood as 'the right to engage in sexual acts based on one's own sexual notions', and in exercising this 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 'one must regard oneself and others as equals and respect them sexually, and should not be sexualized, and based on this, the concept of sexual crimes should be newly established and the punishment system for sexual crimes should be restructured to solve the problem. Such restructuring measures include the introduction of the crime of adultery without consent, the revision of the title of the 「Criminal Act」, the elimination of ‘sexual shame’ in digital sexual crimes, the integration of punishment regulations, and the search for new criminal punishment regulations tha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metaverse.
참고문헌 (41)
- 김상균, "메타버스 : 디지털지구, 뜨는 것들의 세상" (2020), 플랜비디자인
- 법무연수원, "2021 범죄백서" (2022)
- 사단법인 올, "젠더와 법" (2022)
- 형법상 성폭력범죄의 판단기준 및 개선방안 : 비동의간음죄의 도입가능성을 중심으로, "장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pp.연구총서 18-AB-06 (2018)
- 온라인 성폭력 범죄의 변화에 따른 처벌 및 규제방안, "장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pp.연구총서 18-AA-01 (2018)
- 김종구, "메타버스 시대 온라인 타인사칭의 형사법적 함의", 4차산업혁명 법과 정책, 3 (2021),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 김종일, "헌법상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한 검토", 헌법학연구, 27(3), pp.79~104 (2021), 한국헌법학회
- 김진혁, "디지털 성범죄 특성 및 통제시스템 구축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30(4), pp.1~28 (2021), 한국공안행정학회[DOI]
- 김태명, "권력형 성범죄의 처벌과 비동의간음·추행죄의 도입", 법학연구, 57, pp.137~163 (2018), 부설법학연구소
- 김택수, "프랑스 성범죄 체계와 중요 성범죄에 관한 고찰", 경찰법연구, 19(3), pp.101~130 (2021), 한국경찰법학회[DOI]
- 김한균, "비동의 간음죄 입법론의 비판적 검토", 형사법의 신동향, (59), pp.415~443 (2018), 대검찰청[DOI]
- 김혜정, "성폭력범죄 처벌규정의 정비에 관한 고찰- 강간죄 등의 행위수단을 중심으로 -", 홍익법학, 20(3), pp.265~290 (2019), 법학연구소[DOI]
- 류부곤, "메타버스(metaverse)에서의 형사정책적 과제 - 이른바 ‘사이버 인격권’ 개념과 침해유형의 정립 -", 형사정책, 34(2), pp.7~42 (2022), 한국형사정책학회
- 박성민, "개정형법상 성적자기결정권의 의미와 보호의 실제", 성균관법학, 25(3), pp.129~150 (2013), 법학연구원[DOI]
- 박혜진, "형법상 성적 자기결정권 개념에 대한 성찰", 형사법연구, 21(3), pp.229~252 (2009), 한국형사법학회[DOI]
- 서보학, "성폭력 범죄와 형법정책", 현상과 인식, 22(1,2) (1998), 한국인문사회과학회
- 소은영, "헌법상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에 관한 재검토", 이화젠더법학, 11(3), pp.41~65 (2019), 젠더법학연구소[DOI]
- 윤덕경, "형사법상 성적 자기결정권 본질 및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증진을 위한 입법과제 검토", 이화젠더법학, 4(1) (2012),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 이경환, "판례바꾸기운동 그 첫 번째, 최협의설 비판(1)", 한국성폭력상담소, ~ (2006)
- 이영란, "성폭력특별법의 형법적 고찰", 피해자학연구, (3) (1994), 한국피해자학회
- 이유정, "성폭력, 법정에 서다:여성의 시각에서 본 법담론" (2007)
- 이호중, "성폭력 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 성폭력관련 형법 개정안 공청회 발제문 (2006)
- 이호중, "성폭력 처벌규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및 재구성", 형사정책, 17(2) (2005), 한국형사정책학회
- 장다혜, "강간죄의 재구조화 :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젠더법학, (3)통권 : 20 (2019), 한국젠더법학회
- 장응혁, "제20대 국회의 비동의간음죄 입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이른바 ‘조두순 접근금지법’을 통한 보호관찰의 새로운 변화를 계기로 -", 보호관찰, 20(1), pp.159~182 (2020), 한국보호관찰학회[DOI]
- 전윤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죄의 구성요건 해석 및 개선방안", 법학연구, 19(3), pp.113~144 (2016), 법학연구소
- 정완, "디지털 성범죄의 규제에 관한 고찰", 경희법학, 56(2), pp.65~97 (2021), 법학연구소[DOI]
- 정준화, "메타버스(metaverse)의 현황과 향후과제", 이슈와 논점, (1858) (2021), 국회입법조사처
- 조현욱, "성적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함의 - 성폭력범죄의 판단기준인 성인지 감수성을 중심으로 -", 가천법학, 14(1), pp.165~188 (2021), 법학연구소[DOI]
- 한인섭, "성폭력특별법과 피해자보호 : 그 문제와 개선점", 피해자학연구, (3) (1994), 한국피해자학회
- 허경미, "메타버스 내 청소년 아바타 성착취 처벌 관련 쟁점", 소년보호연구, 34(2), pp.271~294 (2021), 한국소년정책학회[DOI]
- "미 여군과 강제 성관계한 카투사 '무죄'" (2016), 뉴시스[URL]
- "오빠랑 음성 채팅하자…청소년들 성범죄 위험에 노출된 메타버스" (2022), 뉴시스[URL]
- "조견표・점검표까지 … 성폭력 관련법, 판・검사도 혼란스럽다" (2015)[URL]
- "우월적 지위 이용한 성범죄 4년새 2배 증가" (2015), 연합뉴스[URL]
- "메타버스 시대의 도래 ⑥ : 늘어나는 메타버스 성범죄, 무엇이 문제일까? (上)" (2022), 업다운뉴스[URL]
- "조두순 사건 처리・처벌 수위 적정했나…잘못된 법적용, 곳곳에 아쉬움" (2017)[URL]
- "쾰른 1000명 집단 성폭력 사건…충격에 빠진 독일" (2016), 한겨레[URL]
- "한국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 ‘성폭력의 개념’"[URL]
-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회 제5차 권고 발표 보도자료", ~
- 양현아, "한국젠더법학회 10주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경험과 변화를 돌아봄", 한국젠더법학회 창립 10주년 기념 축사, ~ (2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