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에서의 보장행정의 구체화

The Realization of Public Purpose(Gewährleistungsverantwortung) in Private Finance Initiative for Infrastructure

0

조회

0

다운로드

8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오늘날 공역무 수행에 있어서, 민관협력의 한 형태인 민간투자의 비중이 늘었는데, 이와 같은 민간투자에서 국가의 책임에 대하여 논하는 이론이 보장책임에 근거한 보장국가 이론이다. 민간투자제도에서국가 책임의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의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사업자 선정이나 실시협약 체결시 해당 절차를 정비하는 방법으로 규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투명성 높은 절차를 정비하는 방법으로는 우선 기존의 종합평가 방식을 보완하는 것과 경쟁적 대화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사회의 자율적 임무수행이 잘 이루어지도록 관리 및 감독하는 방법이다. 구체적으로는 1) 정부보조금 지급에 의한 위험관리, 2) 행정청이 시설에 관한 관리인을 지정하여 감독하는 방법, 3) 공익에 관련된 이유로 사업을 해지하는 등의 감독권 부여, 4) 정보공개 등을 통한 감독에 있어서의 사인의 참가를들 수 있다. 셋째,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발생한 손실이나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이에 대한권리구제수단을 확충하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부지 마련을 위하여 토지수용을할 경우의 손실보상과 제3자가 민간투자사업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이에 대한 권리구제수단을들 수 있다.

Abstract

In Private Finince Initiative, the State’s Responsibility of Realization of Public Purpose (Gewährleistungsverantwortung) can be realized through three ways. First, the State can regulate through making procedures in selecting the private actor and negotiation. Second, the State can manage and supervise the actor to perform self-regulating well. The following four ways can be considered. 1) The State can manage the private actor’s risk by giving the State’s subsidy. 2) Also the State can supervise to appoint a manager of infrastructure(so called “Designated Management System”) or 3) to have right of termination for public interest. 4) Third party could participate in supervision through Disclosure of Information. Third, the State has the responsibility for Indemnification and Compensation. For example, the Indemnification(損失補償) to the private person whose land has been takened by the private actor for infrastructure. Or Indemnification to the private actor who lost contract for unexpected reason by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for the public interest. Also the State has responsibility of compensation to third party who was damaged by managing infrastructure.

참고문헌 (39)

  1. 강문수,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연구" (2011), 한국법제연구원
  2. 계인국, "보장행정의 작용형식으로서 규제 ― 보장국가의 구상과 규제의미의 한정 ―", 공법연구, 41(4), pp.155~184 (2013), 한국공법학회
  3. 김남진, "보장국가와 규제개혁", 2015 한국규제법학회⋅이화여대법학연구소 공동주최 국제학술대회 (2015)
  4. 김대인, "사회기반시설을 위한 민간자본 참여에 대한 법적 검토", 토지공법연구, 43(2), pp.183~206 (2009), 한국토지공법학회
  5. 김성수, "공공조달행정법상 경쟁 보장적 대화와 협상과의 관계 - 유럽연합과 독일법을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9(2), pp.287~312 (2008), 한국비교공법학회
  6. 김성수, "사인을 위한 공용침해와 재산권 보장", 원광법학, 24(4), pp.63~84 (2008), 법학연구소
  7. 김성수, "일반행정법" (2010), 법문사
  8. 김윤경, "지역개발을 위한 Private Finance Initiative (PFI)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일본의 PFI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논집, 4 (2004), 한국정책연구원
  9. 김철, "경제위기와 치유의 법학: 글로벌 경제변화를 꿰뚫는 법학자의 시선" (2014), 한국학술정보
  10. 김해룡, "법치주의에 대한 신공공관리체제(New Public Management) 발전의 영향", 외법논집, (25), pp.303~321 (2007), 법학연구소
  11. 김해룡, "PPP에 있어서의 法的課題", 법학논고, (35), pp.149~172 (2011), 법학연구원
  12. 김해룡, "공적 사업의 민간화에 있어서의 법적 과제 - 경제행정법의 기본문제 -", 외법논집, 35(1), pp.207~221 (2011), 법학연구소
  13. 김호정, "현행 관허사업제한에 있어서의 법률적 문제", 외법논집, (16) (2004),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14. 문수영, "민간투자법상 실시협약에 대한 연구 : 영국법제를 중심으로", 박사, 법학과, pp.2013
  15. 이광윤, "행정작용법론" (2002), 법문사
  16. 이재오, "민간투자법상 사업재구조화에 따른 최소비용지원방식 적용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65, pp.293~310 (2014), 한국토지공법학회
  17. 정남철, "행정구제의 기본원리" (2013), 법문사
  18. 조영호, "지방공공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제도의 행정법적 고찰-일본의 민간투자 관련법제의 분석을 중심으로-", 박사, pp.2005
  19. 최승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법·제도적 검토", 외법논집, 34(1), pp.297~314 (2010), 법학연구소
  20. BTL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수행을 위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 (2005)
  21. 녹색성장을 위한 스마트규제모델(Smart Regulation)에 관한 법제연구-경제협력개발기구 ‘더좋은 삶을 위한 더좋은 정책’보고서 분석을 중심으로, "현준원", 한국법제연구원, ~ (2012)
  22. 홍성필, "민간투자사업분쟁관계법-BTO⋅BTL 이론⋅실무⋅분쟁사례" (2014), 법과 교육
  23. 황지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국가의 보장책임에 관한 연구", 박사, pp.2015
  24. JanZiekow, "Gewährleistungsstaat und Regulierungsreform in Deutschland: From deregulation to smart regulation", 법학논집, 19(4), pp.81~124 (2015), 법학연구소
  25. 板垣 勝彦, "日本における民営化と規整改革", 법학논집, 19(4), pp.1~44 (2015), 법학연구소
  26. IMF, "Public Private Partnerships, Government Guarantees, and Fiscal Risk" (2006), Fiscal Affairs Department,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7. OECD, "Guiding Principles for Regulatory Quality and Performance" (2005), OECD
  28. Hoffmann-Riem, "Verfahrensprivatisierung als Modernisierung", pp.S. 225~ (1996), DVBl
  29. Hoffmann-Riem, "Verwaltungsorganisationsrecht als Steuerungsressource" (1997)
  30. 板垣勝彦, "保障行政の法理論" (2013), 弘文堂
  31. 板垣勝彦, "地方自治判例百選" (2013), 有斐閣
  32. 入谷貴夫, "PFI神話の崩壞" (2009), 自治体硏究社
  33. 内藤 滋, "PFIの法務と実務" (2012), 金融財政事 情硏究会
  34. ヤン⋅ツィ〡コ〡, "世界の公私協働-制度と理論" (2012), 日本評論社
  35. OECD, "官民パ〡トナ〡シップ-PPP⋅PFIプロジェクトの成功と財政負擔" (2014), 明石書店
  36. "대법원 2011. 10. 20. 선고 2010두24647 판결", ~ (2011)
  37. "BVerfGE 56, 249", ~
  38. "新신안선 복선전철⋅경인고속 지하화 5조사업 새민자방식 추진", 매일경제, ~ (2015)
  39. [URL]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