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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앱 및 인앱결제와 소비자 철회권

Mobile Apps, In-App Payments and the Right of Withdrawal in Consumer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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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상 청약철회 등 규정은 소비자(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하지만 모바일 앱 및 인앱결제와 관련한 소비자 철회권에 대하여 제공자, 스토어, 사용자 사이에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공통된 인식도 부족하다. 앱 계약은 제공자, 스토어, 사용자 사이의 3면 관계로 이루어진다. 유료 앱 계약의 경우 모바일 기기에 다운 받아 화체된 앱은 동산의 매매로 분류할 가능성이 있으나 무료 앱에 대한 계약은 하나의 전형계약으로 정하기는 어렵다. 인앱결제는 유료이므로 배타적인 지배를 할 수 있다면 매매의 성질을 갖는다고 볼 수도 있다(Ⅱ). 전자상거래법 및 콘텐츠산업법상 소비자 철회권은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도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계약의 구속력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양법의 관계에 대하는 전자상거래법이 콘텐츠산업법보다 유리하므로 전자상거래법이 우선적용된다(Ⅲ). 전자상거래법은 디지털콘텐츠도 철회가 가능한 것으로 하고 있어 앱 계약에서도 소비자 철회권은 적용된다. 다만 소비자 철회권의 법정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한다. 사업자는 소비자 철회권을 배제하기 위해서 시험사용 등의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Ⅳ). 대표적인 스토어인 애플과 구글은 약관에서 소비자 철회권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다(Ⅴ). 모바일 앱 및 인앱결제의 소비자 철회권은 구매촉진의 효과가 있는 반면 악용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보다 풍부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으로 공통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rovision about the Right of Withdrawal in Consumer Contracts under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ETC. and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gives the consumer(or user) the right to withdraw. However, there is no clear standard between providers, stores, and users for the Right of Withdrawal in Consumer Contracts related to mobile apps and in-app payments. An app contract consists of a three-sided relationship between the provider, the store, and the user. In the case of paid app contracts, apps downloaded to mobile devices may be classified as real estate sales. But it is difficult to set a free app contract as a typical contract. Since in-app payments are paid, they can be regarded as having the nature of trading if they can have exclusive control(II). The provision about the Right of Withdrawal in Consumer Contracts under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ETC. and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gives consumers the opportunity to unilaterally free themselves from the binding force of the contract without the provider's fault. Since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ETC. is advantageous over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the former takes precedence(Ⅲ). Since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ETC. also allows digital content to be withdrawn, the Right of Withdrawal in Consumer Contracts also apply to app contracts. However, it should not be the reason for legal exclusion. The provider may give the consumer a method of trial use to exclude the right to withdraw(Ⅳ). Apple's and Google's terms also have rules regarding the Right of Withdrawal in Consumer Contracts(V). This Right for mobile apps and in-app payments will have a greater benefit for the provider due to the promotion of purchases, while there is a possibility of abuse.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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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17년 대한민국 무선인터넷 산업 현황,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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