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디지털콘텐츠거래와 청약철회권

A Digital Content Contract and the Withdrawal of Offer

0

조회

0

다운로드

2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스마트기기 및 무선 인터넷의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을 통한 디지털콘텐츠거래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와 더불어 소비자분쟁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의 유형 중 하나가 바로 디지털콘텐츠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인정하여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구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는 이를 배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디지털콘텐츠를 거래한 소비자는 동법에 따라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며, 이를 부정하는 사업자의 약관은 불공정한 약관으로 인정되어 해당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소비자가 디지털콘텐츠를 이용한 후에도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6년 개정법에서는 청약철회권의 배제사유로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를 추가하였다. 이러한 개정법의 내용은 유럽연합 소비자권리지침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며, 디지털콘텐츠거래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청약철회권의 배제요건인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의 의미는 소비자가 디지털콘텐츠를 이용한 시점이 아닌 소비자가 디지털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조치를 사업자가 취한 시점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이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콘텐츠의 이용방식이 크게 다운로드 방식과 스트리밍 방식으로 구분되며, 전자 역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전송하는 방식과 소비자가 다운로드받는 방식으로 구분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다. 또한 스트리밍 방식의 경우에는 판매가 아닌 이용계약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에는 해당하지만, 통신판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스트리밍 방식의 디지털콘텐츠 이용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동법상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 결과, 금번 개정법의 내용은 디지털콘텐츠거래에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점만을 고려한 것이며, 동법의 입법목적인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분야에서의 소비자보호에 역행하는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따라서 동법상 디지털콘텐츠거래에서의 청약철회권의 배제문제는 그 입법의 필요성에 보다 적합하게 소비자가 이를 이용한 시점 또는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점유가 소비자에게 이전된 시점에 청약철회권이 배제되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Electronic Commerce Consumer Protection Act was amended in 2016. According to the pre-amendment law, a consumer can withdraw an offer as follows. A consumer who has concluded a contract with a mail order distributor on the purchase of goods, etc. may cancel, etc. the order relating to the relevant contract within 7 days. But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no consumer is entitled to cancel the order, etc. contrary to the will of a mail order distributor(§17). Thus, if a consumer purchased digital content by means of online, he could withdraw an offer. However, it is not reasonable to withdraw an offer when a consumer used a digital content. Therefore, in the case of digital content transactions, the amendment law excludes the right to withdraw. However, a consumer can not withdraw an offer at the time when a business starts to provide digital contents. This is irrelevant to consumer use. As a result, the contents of the amendment law are against the consumer protection. As a result, the content of the amendment law is against consumer protection. Therefore, the Act should be revised so that consumers can not exercise the right of withdrawal when they use or download digital contents basically.

참고문헌 (33)

  1. 고형석, "정보보호제품거래와 청약철회권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 151, pp.138~172 (2015), 한국법학원
  2. 고형석, "디지털콘텐츠거래와 소비자보호법" (2015), 선문대학교 출판부
  3. 고형석, "유럽연합 소비자권리지침상 청약철회권에 관한 연구 -우리 법과의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29(4), pp.263~300 (2012), 법학연구소
  4. 고형석, "이러닝 계약의 해소에 따른 대금환급기준에 대한 연구", 법학논총, 32(2), pp.137~172 (2012), 법학연구소
  5. 구병문, "디지털콘텐츠 이용자의 청약철회와 그 제한규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온디콘법 제16조의2 및 제16조의4를 중심으로 -", 홍익법학, 10(1), pp.425~447 (2009), 법학연구소
  6. 김도년, "청약철회권의 입법형태의 일고찰 - 일본과 독일의 청약철회권 입법형태 비교를 중심으로 -", 소비자문제연구, (39), pp.57~74 (2011), 한국소비자원
  7. JINZHENAI, "개정 중국소비자권익보호법상 사업자의 의무", 소비자문제연구, 45(1), pp.25~44 (2014), 한국소비자원[DOI]
  8. 김중길, "EU소비자계약법상 철회권에 관한 비교연구 - 소비자권리지침, DCFR, CESL을 중심으로 -", 비교사법, 22(2), pp.595~628 (2015), 한국비교사법학회
  9. 김진우, "소비자철회권의 정당화사유 -방문판매와 통신판매를 중심으로-", 소비자문제연구, (40), pp.141~157 (2011), 한국소비자원
  10. 김진우, "소비자철회권의 행사효과에 관한 몇 가지 쟁점", 유통법연구, 3(1) (2016)
  11. 김진우, "소비자철회권의 개념 및 요건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소비자문제연구, 47(1), pp.191~212 (2016), 한국소비자원[DOI]
  12. 김진우, "디지털콘텐츠 거래의 철회", IT와 법연구, (14), pp.277~307 (2017), IT와 법연구소
  13. 남효순, "인터넷과 법률(II)" (2005), 법문사
  14. 백경일, "소비자보호법의 존재의의 및 효용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소비자보호법의 규범적 정당성과 경제적 실효성에 대한 분석 -", 법학연구, 49(2), pp.247~292 (2009), 법학연구소
  15. 신동열, "최근 전자상거래환경하에서의 법적쟁점과 과제" (2017)
  16. 오병철, "전자학습 디지털콘텐츠의 이용자 보호", 정보법학, 13(1), pp.237~257 (2009), 한국정보법학회
  17. 이병준,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이용계약과 소비자보호 -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안)과 이용표준약관(안)을 중심으로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9, pp.129~177 (2006),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18. 이병준, "민사법의 현대적 과제와 전망" (2007)
  19. 이원재,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7조 청약철회 조항에 대한 고찰", 法學論文集, 38(3), pp.151~172 (2014), 법학연구원
  20. 이은영,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면개정을 위한 연구" (2012), 공정거래위원회
  21. 정진명,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이용과 소비자보호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개정의견을 중심으로-", 재산법연구, 26(3), pp.209~242 (2010), 한국재산법학회
  22. 陳志, "중국의 소비자권익보호법 개정 배경 및 그 개선에 관한 소고", 강원법학, 44, pp.779~811 (2015), 비교법학연구소
  23. Christian von Bar, "Principles, Definitions and Model Rules of European Private Law: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Volume I)" (2010)
  24. EUROPEAN COMMISSION, "DG JUSTICE GUIDANCE DOCUMENT", EUROPEAN COMMISSION, ~ (2014)
  25. EU Consumer Rights Directive: getting it right(Volume I: Report), "European Union Committee of the House of Lords", The Stationery Office Limited, ~, pp.HL Paper 126-I (2009)
  26. Do Consumers and Businesses need a New Architecture of Consumer Law, "Hans-W. Micklitz", EUI, ~, pp.Working paper LAW 201 (2012), 23
  27. Jan M. Simits, "The Right to change your mind? Rethinking the usefulness of mandatory rights of Withdrawal in Consumer Contract Law" (2011), FACULTY OF LAW MAASTRICHT UNIVERSITY
  28. Rights of Withdrawal, "Marco B. M. Loos", Centre for the Study of European Contract Law, ~, pp.Working Paper Series No. 2009 (2009), 04
  29. ハネス, "ヨーロッパ私法および消費者法における弱者保護", 民商法雜誌, 137(2) (2007)
  30.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 일단 사면 “환불 불가”?? 소비자의 정당한 취소․환불 요구 거절하는 온라인 의류 쇼핑몰 제재", ~ (2017)
  31.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 온라인게임 상위 10개 사업자의 불공정한 약관 시정조치, 2009ㆍ11ㆍ20", ~ (2009)
  32.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 불량 앱(애플리케이션) 30일 이내 환불가능!, 2011ㆍ9ㆍ28", ~ (2011)
  33.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 블리자드 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시정조치, 2012ㆍ6ㆍ16", ~ (2012)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