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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와 암호화폐 거래소의 책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iability of Virtual Currency Exchange and Virtual Currency Trans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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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암호화폐는 처음에 생소하였지만, 지금은 누구나 알고 있는 전자재산이다. 또한 그 투기성으로 인 해 단시간 내에 일확천금을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는 주식시 장 규모를 초월하고 있다. 따라서 더 이상 암호화폐를 법의 사각지대에 둘 수 없으며, 최근 대법원 역 시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암호화폐 거래는 주로 거래소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 경 우에 암호화폐 거래가 전자상거래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를 비롯하여 청약철회의 대상에 포함되는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암호화폐는 전자상거래법상 재화에 해당하며, 구체적으로 디지털콘텐츠이다. 둘째, 암호화폐 거래에 있어 당사자 중 일방(매도인)이 업으 로 암호화폐를 판매한다면 그 자는 사업자이며, 그 상대방(매수인)이 소비생활을 목적으로 암호화폐를 구입한다면 그 자는 소비자에 해당한다. 즉, 당사자가 암호화폐를 계속 반복적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지위를 갖으며, 매수인이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일반 소비자와 동일한 조건 및 지위에서 거래 할 경우에 소비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는 사업자와 소비자간 거래에 해당한다. 셋째, 암 호화폐 거래는 거래소의 사이버몰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모든 암호화폐 거래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 판매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의 매도주문에 따라 소비자가 암호화폐를 구매한 경우에 한해 통 신판매에 해당한다. 넷째, 암호화폐 거래는 청약배제사유 중 디지털콘텐츠의 공급 개시에 해당하기 때 문에 소비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그러나 배제조치인 청약철회 불가능에 대한 고지가 없기 때문 에 소비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섯째,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스마트계약 에 따라 이루어지는 암호화폐 거래에서 사업자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는 공시최고의 방법으 로 청약을 철회하여야 하지만, 사실상 대금을 환급받을 수 없다. 따라서 통신판매중개자인 거래소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거래소에게 청약을 철회하여 대금을 환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소비자 는 대금을 환급받더라도 암호화폐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점이 암호화폐 거래에 전자상거래법 을 적용하였을 경우에 발생하는 법률관계이자 문제점이다. 그러나 암호화폐 거래를 전자상거래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전자상거래법의 입법취지와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암호화폐 거래는 전자상거래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할 것이지만, 금융상품 거래와 달리 전자상거래법 전부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Abstract

Virtual currency is one of electronic property. However, virtual currency is a speculative asset. Virtual currency transactions are beyond the size of the stock market. Therefore, virtual currency transactions can not be placed in the blind spot of the law. In this regard, the issue of whether virtual currency transactions are subject to the e-commerce law arises. In addition, there is a question of whether consumers can withdraw for virtual currency transactions. I study on these problems in this paper. First, virtual currency is a good under the e-commerce law, and it is a digital content. Second, one of the parties in the virtual currency transaction is the business operator, and the other party is the consumer. Third, the majority of virtual currency transactions are made through cyber malls of exchanges. However, not all virtual currency transactions are the mail-order sales under the Electronic Commerce Act, and some are mail-order sales. Fourth, in the case of virtual currency transactions, consumers cannot withdraw because it corresponds to the supply of digital contents. However, consumers can withdraw because the operator has not taken exclusion measures. Fifth, even if consumers can withdraw they can not know the business in the virtual currency transaction made by means of the smart contract. Therefore, consumers should withdraw in the way of public disclosure maximum, but in fact they can not receive the refund. Therefore, consumers must claim damages or refund the price to the exchange which is a mail order broker. In this case, consumers do not have to return virtual money even if they receive a refund. This is a legal relationship and a problem that occurs when the e-commerce law is applied to virtual currency transactions. However, including virtual currency transactions as subject to the Electronic Commerce Act does not correspond to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Electronic Commerce Act. Therefore, virtual currency transactions should be excluded from the application of the e-commerc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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