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와 소비자보호법의 과제
A Study on the Virtual Asset Transactions and Legislative Issues of Consumer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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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재화, 용역을 비롯하여 영화ㆍ음원ㆍ게임아이템 등과 같은 디지털콘텐츠거래가 주로 이루어져왔던 전자상거래 시장에 가상자산이라는 새로운 재화가 등장하였으며, 그 거래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투기성이 강하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재화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초기단계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가상자산거래를 규율하는 법도 제정되지 못하였다. 다만, 2020년에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되어 가상자산에 관해 규율하고 있지만, 그 목적이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이기 때문에 가산자산거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율하고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급증하고 있는 가상자산거래에 대한 법률관계를 규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다수의 법안이 발의되었다. 물론 가상자산거래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를 규율하는 것도 시급한 문제이지만, 현행법이 가상자산거래를 적절하게 규율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한계점 내지는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함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현행법 중 소비자보호에 관련한 법을 중심으로 가상자산거래를 적절하게 규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물론 가상자산은 디지털콘텐츠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 등이 적용된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약철회 등을 투기성 거래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모순이 많은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 더 큰 문제를 유발한다. 특히, 가상자산거래는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법률관계 역시 제3자인 운영사업자의 약관에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약관규제법은 이러한 약관에 대해 규율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들은 현행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들이 가상자산이 등장하기 이전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당연한 한계 내지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상자산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에도 이를 방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렇다면 가상자산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는 현행 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하여 가상자산거래를 규율하는 방안과 가상자산거래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현행 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그러나 투기성이 강한 가상자산거래에 대해 현행 소비자보호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후자의 방안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방문판매법이다. 즉,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에 따라 동법의 적용대상인 금융상품거래에 대해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배제하였다. 이는 거래방식을 기준으로 소비자보호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방문판매법보다 금융상품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용자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 역시 이와 같은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가상자산거래에 관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E-commerce on virtual assets is rapidly developing. However, laws governing virtual asset transactions have not been enacted. However, the Specific Financial Information Act was revised in 2020 to regulate virtual assets, but there are limitations in that it does not regulate specific details on additional asset transactions because the purpose is to establish a transparent financial transaction order. Therefore, the need to regulate legal relations for rapidly increasing virtual asset transactions has been raised. In this paper, i examined whether virtual asset transactions can be properly regulated, focusing on the laws related to consumer protection among the current laws. Of course, e-commerce law etc. are applied since virtual assets are a kind of digital content. However, it is not reasonable to apply the withdrawal of offer to speculative transactions and it causes a bigger problem when applying regulations with many contradictions. In addition, the Terms and Conditions Regulation Act has a limitation in that it cannot regulate third-party terms and conditions. These points can be said to be inevitable limitations or problems because the current laws on consumer protection were enacted before virtual assets appeared. Even so, it is not reasonable to stand by even when virtual asset transactions are active. If so, how do you solve the consumer problem arising from virtual asset transactions? In response, it is possible to propose a plan to regulate virtual asset transactions by amending the current consumer protection laws or enact a special law on virtual asset transactions. However, it would be desirable to solve it in the latter way since it is not appropriate to apply the current consumer protection law to highly speculative virtual asset transactions. Considering this, the special law on virtual asset transactions needs to be enacted as soon a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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