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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죄를 통해서 본 동물권의 실현 가능성 논의

Discussion on the Feasibility of Animal Rights Through the Crime of Animal Ab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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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동물은 인간에 의해서 개념화되는데, 이것은 인간의 사고에 따라 인간과 동물의 경계를 만드는 것 을 의미하여, 그런 과정을 통해 인간은 동물보다 우위에 자리한다. 인간이 사육하는 동물로 인간의 소 유물, 재산처럼 여겨 온 역사가 증명하듯, 인간은 동물을 기르고 소유하는 동물의 주인이었다. 동물은 동물들끼리의 삶에서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삶에 속하게 됨으로써 동물의 삶 자체는 사라지게 되고 인간에게 종속하게 된다. 동물이 인간 사회에서 살아가게 되는 과정에서 동물은 인간의 법과 정책의 테두리에 맞춰진 인간화된 동물이 될 수밖에 없게 된다. 동물을 대하는 부정적 태도의 하나로 동물 학대가 있다. 법에서 ‘학대’는 「형법」 제273조에서의 학 대죄,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서의 학대, 동물의 경우로 「동물보호법」 제8조의 학대죄가 있고 이 를 통하여 법에서 표현하고 있는 학대의 개념과 그 중 여기에서는 동물 학대가 어떠한 방식으로 규정 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였다. 나아가 이 글은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라드부르흐의 법의 개념, 법과 도덕 관계 개념을 빌려 문제 해결의 방향성을 찾아보려 하였다. 의무는 윤리적(도덕적)이지만 입법은 윤리적이지만은 않고, 동시에 동물의 권리와 인간의 권리도 긴장 관계에 있었다. 왜냐하면, 개인이 누 리는 내적 자율성을 형벌이나 법적 제재 방법을 통해서 제약하는 것이, 동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강제적 수단을 쓸 수밖에 없는 내적 긴장 관계 상황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물론 동물과 인간은 비슷한 성질을 공유하지만, 그 위치와 역할을 분명히 다르고 그들의 영역을 보 장하는 한에서 법으로 제한하고 권리를 제약할 수 있는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법에는 동물은 동물대 로, 인간은 인간대로의 기준이 정해져야 하고 동물이 인간이 아니듯, 동물이 동물다울 수 있도록 자유 로운 영역을 선택할 수 있는 공존의 형식이 타당할 것이다.

Abstract

As the history of raising animals and treating them as human possessions, humans were the owners of animals that raised and owned animals. As animals belong to a life in which humans and animals coexist in the lives of animals, the life of animals itself disappears and becomes subordinate to humans. In the process, animals have no choice but to become humanized animals that conform to the boundaries of human laws and policies in human society. The 「Animal Protection Act」 actually expresses the change of perception about animals as a law. Of course, such consideration seems reasonable considering the reality of animals in modern society. In the law, ‘abuse’ is stipulated in Article 273 of the 「Criminal Act」, Article 3, No. 7 of the 「Child Welfare Act」, and Article 8 of the 「Animal Protection Act」. Could this relationship between animals and humans be able to balance human rights and animal rights? The law and moral relationship that G. Radburch explains could help interpret the relationship and find directions between animals and humans. That is, duty is an ethical(moral), whereas legislation is not ethical. At the same time, there is a tension between animal rights and human rights. It eliminated the right to decide the autonomous behavior of humans and animals. If so, the law should set standards for animals as animals and humans as humans, and as animals are not humans, it should be a form of coexistence that allows animals to choose a free area where they can be anim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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