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의 지위에 대한 법정책적 담론 - 현행법상 동물의 보호와 동물복지를 중심으로 -
A Legal and Politic Discourse on the Status of Animal - Focused on Animal Protection and Welfare under Current Animal Law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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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근대 이후, 동물복지와 동물권 논쟁을 거쳐 오늘날 동물의 법적 지위는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일 것이다. 동물의 법적 지위는 동물을 생명이 없는 물건과 구분지어 생명이 있는 물건으로서 제3자의 권리객체 또는 권리주체로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는 동물복지 또는 동물보호에 대한 논의는 동물의 이용과 보전에 관한 다양한 법제도에 따라 다양한 측면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비교법적으로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는 동물에 대한 기존의 법체계에 변화를 주고 있다. 이에 동물보호 관련 법제에 대한 법정책적 고려라는 측면에서 동물의 지위에 대한 근대 이후의 논의들을 간략히 정리하면서 현행법 체계 내에서 동물 관련 법제를 분석하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동물의 보호 또는 복지라는 문제는 법적으로 동물의 지위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동물을 이용의 관점에서 물건, 애완동물이나 가축으로서 규율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 내에서는 동물의 보호와 복지는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동물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있어 법과 현실의 괴리가 늘어가는 시점에서 근본적으로 동물의 이용과 복지, 그리고 보전이라는 측면에서 동물의 법적 지위를 새로운 시각에서 재조명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Abstract
Since modern times, the legal status of animals through debate on animal welfare and animal rights will be one of the topics being actively discussed. The debate on the legal status of animals is divided depending on whether viewed as subject or object of the right to distinguish between the animals and things. Further discussion on animal welfare or animal protection is being addressed in various aspects, depending on a variety laws about the use and conservation of animals. In recent years, some countries, such as Germany, to make changes to the existing legal framework for the animal. So this article briefly summarized the debate about legal status of the animals in terms of legal and politic consideration related to animal welfare legislation. In addition, this article analyzes animal-related legislation in the current law system in Korea, and reviewed with respect to the issues and alternatives. The issue of protection or welfare of animals is legally seen a difference in how look at the status of the animal. However, within the current laws and systems that govern the animals as livestock, pets or inanimate thing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rotection and welfare of animals used is bound to possess a certain limit. As a result, looking at it from the perspective of animal gap between law and reality has been increasing. Thus it is necessary to refocus the effort to go the legal status of animals from a new perspective in terms of the utilization and welfare, and conservation of anim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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