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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탄소중립법제 개선방안 연구

To More Public Participation in Climate Change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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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책 수립 및 변경에 있어서 시민참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해외 법제들의 경우, 기후변화 정책과 관련된 시민참여의 가치를 명확하게 규율하고 있다. 우리의 탄소중립기본법도 기후변화 정책과 관련하여 시민참여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기후 변화 완화 영역과 기후변화 적응 영역 모두 시민참여가 갖고 있는 가치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 탄소중립기본법과 그 하위법령은 각 정책 영역별로 시민참여의 제도적 가능성을 달리 정하고 있다. 그리고 기후변화 정책과 관련하여 탄소중립위원회는 각종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과정에서 시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능을 담당하는데,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탄소중립위원회가 설치 및 운영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탄소중립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참여적 기제도 적극적으로 운용되지 않는 경우, 기후변화 정책과 관련하여 시민참여 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제도적 틀이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에 존재하는 것이다. 본고는 이러 한 상황들과 관련된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우선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후변화 완화 및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정책 수립 및 이행 에 대한 법적 규율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 이를 토대로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에 시민참여가 어떻게 제도화 되어 있는지 검토된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보다 실질적인 시민참여를 실현하기 위해 탄소중립기본법이 개선되어야 할 방향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다.

Abstract

The importance of public participation in establishing and modifying policies related to climate change is being emphasized. Various overseas statutes regulate the value of citizen participation concerning climate change policies.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th for Coping with Climate Crisis also contains provisions related to public participation concerning climate change policies. However, despite the significant value of public participation in both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adaptation areas, the Framework Act and its subordinate regulations establish different institutional possibilities for public participation. Meanwhile, regarding climate change policy, Carbon Neutrality Committees are responsible for the institutional function of enabling public participation during the deliberation and decision-making process for various policies. However, the current Framework Act contains provisions allowing local governments to operate without establishing a Carbon Neutrality Committee. This paper proposes directions for improving the Framework Act to realize more substantive public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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