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적응 정책과 기후정의의 문제 ― 최근 발의된 기후위기대응법안들을 중심으로 ―
Climate Adaptation Policies and Climate Justice with Focus on New Legislation Proposals Addressing Climate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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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가 초래한 생태, 재산, 인명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기후위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세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0년 10월 문재인대통령이 2050년까지 탄소배출과 흡수가 수렴하는 수준까지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한 바 있다. 국회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을 이행할 수 있는 관련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과학이 요구하는 감축수준과 현재 우리 감축목표의 간극이 크다. 따라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법률안들이 화려한 말잔치로 끝나지 않고 실제 우리에게 필요한 사회・경제적인 변혁을 이끌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이 글은 여러 쟁점 중에서도 새로운 법률안들이 기후정의의 관점에서 기후적응 대책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집중하고자 한다. 감축정책과 별개로 변해가는 기후에 적응하는 것은 인류의 피할 수 없는 과제이고,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사회・경제・보건적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에 공정과 형평의 관점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이 글은 기존 기후변화 법제의 적응 대책을 살펴보고(II장), 이와 비교하여 새로운 법률안들의 주요 적응 조항을 분석한 뒤(III장), 기후정의의 관점에서 기후 피해의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구제를 위한 주요 적응 정책수단을 비교법적 분석을 통해 논한 뒤(IV장) 시사점을 찾으며 마무리한다(V장). 현재 발의 된 법안들은 기본법-이행법의 체계로 분류하였을 때 이소영 의원안-안호영 의원안과 한정애 의원안-유의동 의원안으로 구별할 수 있다. 기존 녹색성장기본법 체계에서 적응 분야에 대한 비판을 상기할 때 두 법률안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적응 조치가 두 조항에 규정되어 지나치게 단순하다고 추상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두 법률안 모두 적응에 대한 정의 조항이 포함되었고, 적응에 대한 규정 분량이 늘어났다. 또한 두 법률안 패키지는 각각 기존 기후변화 법제에는 명시되지 않았던 기후정의와 관련한 다양한 개념과 규정을 추가하였다. 기후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으로는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기후위기대응기금의 설치,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기후영향평가제도가 포함된 것은 진일보한 개선방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향후 기후위기대응기금의 재원조달방안, 기금 활용시 저감과 적응 사업에 대한 분배방안, 기금 사용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 기후영향평가제도에서 기후적응을 위한 영향평가 방법론, 평가제도에서 지역주민, 시민사회의 절차적 참여 보장 등의 구체적 내용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Civic movements and protest against governments that are reluctant to tackle climate crisis aggressively have been gaining momentum as natural and human disasters have made devastating impacts all over the world. Against this backdrop, the Korean government announced its goal to achieve carbon net zero by 2050 in October 2020. Currently, four legislation proposals have been pending in the Congress which purport to address climate crisis and climate justice. There is a great gap between what climate science requires and current climate policy goals aim for.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assess if those pending legislation drafts are only grand talks to please the public or they will in fact make the society to a great transition to carbon net zero. Among many legal issues, this article tries to focus on climate adaptation policies from the climate justice perspectives. It is inevitable to experience some sort of turmoil in the process of adapting to new climate even if we stop carbon emission immediately due to the long lifetime of once emitted carbon in the air. Climate justice is a critical principle and concept in addressing climate adaptation issue because the negative climate impact tend to be concentrated among those most vulnerable and weakest in socio-economic in the society. This article assesses the current legal regime for climate adaptation (II), compares with the new legislative drafts (III), focuses those provisions and new policy tools that would serve the climate justice (IV) and conclues with some suggestions. The four drafts can be categorized into two sets of legislations. Both of legislative packages better incorporate the concept of climate justice and include the broader policy spectrum of climate adaptation. The current climate law lacks the legal definition of climate adaptation as well as policy tools to achieve adaptation goals. In that regards, the current proposals are the improved version of the current law. Moreover, the new proposals include policy tools to address climate justice issues in the adaptation field such as climate fund and climate impact assessment. The climate fund can serve the distributive justice while the climate impact assessment can serve the procedural aspect of climate justice by incorporating more stakeholders in the assessment process. More details would need to fully fulfill the policy goals for climate fund and climate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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