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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지 지하아파트의 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 지하층 면적의 용적률 산정의 기초가 되는 연면적에의 불산입 조치에 대한 일본 법제・학설 및 판례의 분석과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

Study on Legal Problem about the Slope Ground (Basement) A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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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본에서 지하층에 대한 용적률 산정의 기초가 되는 연면적에의 불산입 조치는 1994년에 시행되었는데, 그 대상은 주택의 용도에 제공되는 지하층 부분이고, 게다가 불산입의 대상이 되는 지하층은 그 모두가 아니라 천정이 ‘지반면’으로부터 높이 1미터 이하에 있는 것으로서 당해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당해 건축물의 주택 용도에 제공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 3분의 1을 한도로 하였다. 이처럼 일본에서는 제한적인 용적률 불산입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의 타당성을 둘러싸고서 많은 다툼이 있었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의 경우에는 지하층에 대한 전면적 용적률 불산입 조치를 취하고 있어서 일본에 비하여 훨씬 더 주거지역의 생활권 침해 등의 문제가 심각해 보인다. 따라서 우리의 법령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이는데, 이때 일본의 입법태도를 참조하여 용적률 불산입의 대상에서 상업시설이나 사무소 등을 배제하고 주택의 거실에 한하여 적용하며, 또한 지하층 모두에 대하여 용적률 산정시 불산입의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한도를 정하여 용적률 불산입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그리고 용적률 규제는 도시계획적 규제인바 전국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 지역실정에 따른 지하층의 용적률 불산입에 대한 강화조치도 취할 수 있도록 조례에 대폭적으로 위임하는 입법조치가 취하여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지반면’의 설정에 관하여 살펴보면, 일본에서 건축주 등은 관계되는 용적률 불산입 조치를 교묘하게 조합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하층의 용적률 불산입 조치를 악용하였고, 여기에 대하여 행정청이 건축확인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판례는 이러한 건축확인 처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대하여서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것은 법령에서 ‘드라이 에어리어’ 및 이것과 유사한 ‘선큰가든’의 정의 등을 명확히 하고 있지 않은 것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한다. 그나마 일본에서는 행정청의 내부적 상호결정이지만 ‘취급기준’이라는 것이 존재하여 이 기준에 따라서 처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하물며 우리나라에서는 ‘드라이 에어리어’나 ‘선큰가든’의 정의가 아직도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훈령이나 지침 등도 없어, 주로 사이버 민원실 등에 질의회신형식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에 비추어 보면 문제는 더욱더 심각하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보거나 지표면 위치설정의 중요성에 비추어보면 이에 관한 법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다만 방법의 문제이지만 일본에서도 법령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취급기준에 의해서 규제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비판이 많은바, 우리의 경우에는 행정자체적인 내부규율이 아니라 법령에서 이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Abstract

The noninclusion of the floor area ratio for the basement was enforced in Japan in 1994. However, the object is a basement part provided by the use of the house. And the basement becoming a target of the noninclusion in it is not all, In other words, it is that ceilings are less than 1 meter in height from ‘ground surface’. In addition, the area of the basement made a one-third of the whole building a limit. It take the restrictive floor area ratio noninclusion measures in this way in Japan. However, There were many fights around the validity of this system. In the case of Korea, It take the limitless floor area ratio noninclusion measures for the basement for here. Therefore, It can see problems such as the violation of living rights of the residential area seriously most in comparison with Japan. Therefore, must improve our laws and ordinances. It is good to refer to a legislation manner of Japan then. In other words, It remove commercial facilities or an office in an object of the floor area ratio noninclusion and apply only the living room of the house. In addition, It do not aim for the floor area ratio noninclusion for all the basements. In other words. It put some limit.It mention setting of ‘ground surface’ next. The master of building put floor area ratio noninclusion measures together skillfully in Japan. And, by a variety of methods, I abused the floor area ratio noninclusion measures of the basement. And an administrative agency did a planning permission for here. However, the court judged that such a building certification act did not have illegality. There is a scholar pointing out that have many problems for the manner of such a precedent. In other words, They say, “there is the cause why this does not make the definition of the ’dry area’ clear in laws and ordinances”. Even it is the internal mutual decision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in Japan, but ‘handling standard’ exists. Thus, It receive such a criticism though it was disposed according to this standard. Besides definitions such as ‘dry area’ have been yet only prescribed in laws and ordinances in Korea. Besides, there are not an official order or the guideline about here, and it is our reality mainly to solve a problem through a question form in petition rooms of the cyber nation. It can say that the problem is more serious if It see it in light of this. It can say that the problem is more serious if I see it in light of this. Therefore, if I see it in light of the serious nature of the problem, Or if It see it in light of importance of the earth surface positioning, Maintenance of the law to be connected with here is necessary. But a method becomes the problem here. There is only much criticism for depending on an internal standard in Japan. Therefore, I think that it is necessary to prescribe this in laws and ordinances in the case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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