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간의 이용과 토지소유권에 관한 법정책적 고찰
A study on legal policy about use and ownership of underground space
1
조회
0
다운로드
1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오늘날은 도시화․산업화 등으로 인해 한정적인 토지가 사회의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토지 이용범위를 넘어서는 지상과 지하공간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사회기반시설을 마련함에 있어 토지의 이용을 위한 권리의 취득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지하공간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지하공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해당 지하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소유권이든 구분지상권이든 아니면 다른 어떠한 형태의 권원이든 관계없이)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에 우리가 지하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사법적 측면에서의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우리가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지하공간을 이용하기 위한 출발점은 토지소유권의 효력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212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는 토지소유권의 효력범위가 정해져야 지하공간에 대한 구분지상권의 설정 등 이용권원의 취득, 소유권의 제한에 따른 정당한 보상 등 관련 문제에 대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전적 검토로써 지하공간의 개념과 그 이용필요성에 대해 검토한 후 토지소유권의 효력범위에 관한 민법 제212조의 해석론을 주된 검토의 대상으로 삼아 논의를 전개하였다. 다만 토지소유권의 효력범위 문제는 과학기술 및 토지의 경제적․기능적 가치의 변화정도에 따라 다양화되기 때문에 민법 제212조의 해석의 문제와 더불어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접근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논문 후반부에서는 지하공간의 효율적인 이용과 토지소유권과의 조화를 위한 법정책적 측면에서의 검토를 추가해 논의하였다.
Abstract
Limited land does not meet the growing demand of today's society because of urbanization, industrialization. The interest has gathered for the ground and underground space beyond the existing range of land use. In particular, the interest about the underground space is increasing. Because there are difficulties in obtaining rights about use of underground space for infrastructure construction. But people who want to use the underground space is needed legal title to take advantage of the underground space(ownership, divided superficies, other title etc.). So we need a review in private law to the efficient use of underground space. The starting point for the analysis using the underground space is the interpretation of Civil law article 212 - Article 212 (Scope of Ownership of Land) Within the scope, where a justifiable profit exists, the ownership of land extends both above and below its surface. We can solve the problem related to the efficient use of the underground space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Civil law article 212 - settlement of divided superficies, just compensation about limitation of ownership etc.. In this study, I reviewed about the concept and need to use of underground space. And then, I reviewed the interpretation of Civil law article 212 about scope of land ownership. However, we need to approach in legal policy about use and ownership of underground space because of diversification by science and technology, change of commercial value about land or functional value about land. So, in the second half I reviewed method in terms of legal policy for the efficient use of underground space in terms of harmony between use and ownership.
참고문헌 (30)
- 고상룡, "물권법" (2001), 법문사
- 김상용, "토지법" (2004), 법원사
- 명순구, "실록 대한민국 민법 2" (2010), 법문사
- 이영준, "한국민법론(물권법)" (2004), 박영사
- 장경학, "물권법" (1990), 법문사
- 토지소유권의 상하효력범위에 관한 법제연구, "류창호", 한국법제연구원, ~ (2005)
- 도심지역 대심도 지하공간 개발의 지반환경영향 및 정책제언, "현윤정",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2013)
- 지하공간활용 및 관리개선 연구, "국토해양부", ~ (2008)
- 지하공간 개발을 통한 지역재생 활성화 방안, "부산발전연구원", ~ (2012)
- 지하공간 종합기본계획 수립, "서울특별시", ~ (2006)
- "민법주해 Ⅴ - 물권(2)" (1999), 박영사
- 權英豪, "立體的 空間을 利用한 土地所有權의 範圍", 토지공법연구, 21, pp.363~388 (2001), 한국토지공법학회
- 김상원, "地下空間 利用에 관한 補償問題", 토지법학, 23(1), pp.67~95 (2007), 한국토지법학회
- 송호열, "立體的 利用을 위한 土地所有權의 上下效力範圍", 토지법학, (22), pp.87~120 (2006), 한국토지법학회
- 윤철홍, "토지소유권의 효력이 미치는 지하의 범위’", 부동산법학, (3) (1995), 한국부동산법학회
- 이범관, "土地所有權의 立體的 範圍에 관한 法的 檢討 - 地籍學의 接近方法을 中心으로 -", 한국지적학회지, 25(1), pp.167~178 (2009), 한국지적학회
- 이승우, "토지의 대심도 지하공간의 이용", 민사법연구, 17 (2009), 대한민사법학회
- 최철호, "일본의 대심도 지하이용에 관한 법제 고찰", 토지공법연구, 64, pp.55~78 (2014), 한국토지공법학회
- 김상수, "소유권의 탄생" (2005), 법우사
- 명순구, "프랑스민법전" (2004), 법문사
- 양창수, "독일민법전" (2008), 博英社
- 陶野郁雄, "大深度地下開發과 地下環境" (1998), 원기술
- 류창호, "토지소유권의 상하범위에 관한 연구", 외법논집, 7 (1999),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 송재일, "지표(토지)와 용적(공간)의 소유 및 이용에 관한 법제 연구", 아주법학, 7(4), pp.263~315 (2014), 법학연구소
- 이현준, "民法 第212條에 대한 地籍學的 一考", 한국지적학회지, 24(2), pp.167~178 (2008), 한국지적학회
- 정회근, "土地所有權의 效力 範圍 및 그 登錄에 관한 硏究", 토지공법연구, 31, pp.413~426 (2006), 한국토지공법학회
- 生熊長幸, "物權法" (2013), 三省堂
- 瀧澤聿代, "物權法" (2013), 三省堂
- 田中二郞, "土地法" (2004), 有斐閣
- 古館淸吾, "近代的土地所有権の形成と帰属" (2013), テイハ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