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개정 민법상 목적물의 멸실에 관한 위험의 이전
Consideration on the Point of Transfer of Danger in Japanese Revised Civi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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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본에서는 지난 수년간 일본 민법(채권관계)의 개정을 위한 작업이 진행되어 마침내 2017년 「민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법률로 공포되었다. 개정 전 일본 민법 제534조는 「특정물에 관한 물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쌍무계약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그 물건이 채무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손상된 때」에는 채권자위험부담주의를 취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밖의 채무가 계약 성립 후에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에는 제536조가 적용되어 당사자 쌍방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주의, 채권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주의를 따르고 있었다. 그러나 특정물채무에서 인도불능의 경우에 소유자위험부담의 사상에 기초하여 채권자주의를 정한 개정 전 민법 제534조 및 이에 관련한 제535조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학설의 대부분이 일치하여 합리성이 없다는 비판을 가해왔고, 「인도」나 「등기」가 이전되어 「지배」가 이전된 때부터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등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오히려 통설적이었다.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만으로 위험이 전면적으로 매수인에게 이전하여 아직 등기나 인도가 행하여지지 않았는데도 목적물이 멸실한 경우에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채권자(매수인)에게 가혹하며, 당사자의 의식에도 합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개정민법에서는 제534조 및 제535조를 삭제하였다. 그리고 개정 전 민법 제534조와 유사한 규정(제567조 목적물의 멸실 등에 관한 위험의 이전)이 매매계약 부분에 새로 신설되었다. 이러한 개정의 취지는 과거 제534조의 채권자주의에 의한 불합리한 결과를 시정하기 위하여 위험의 이전시기를 계약성립시가 아니라 목적물의 인도시로 제한하여 해석하던 학설의 입장을 받아들여, 이를 매매계약의 위험이전 시기에 관한 원칙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결국 제534조를 합리적인 내용으로 제한・수정하여 그 위치를 매매 부분으로 옮긴 것이다.
Abstract
In Japan, work for amending Japanese civil law (creditor relationship) has been advanced over the past few years, and in the end the 2017 “Law draft amending part of the civil law” passed by Congress. Before the amendment, article 534 of the Civil Code of Japan adopted the principle that creditors would bear the risk if the specific object that is the object of the bilateral contract was lost or damaged without the obligor's responsibility. However, the doctrine criticized that this provision is not reasonable. The theory said that creditors would bear the risk from when “delivery” or “registration” was transferred. It is irrational that the risk is relocated to the buyer merely by establishing a sales contract, that is, must be paid for in spite of the loss of the target object, even though it is not registered or handed over. Also, this does not match general consciousness. Therefore, in the revised Civil Code, Article 534 and Article 535 have been deleted. In addition, the provision concerning the risk transfer of destruction of objects (Article 567) was newly established in the sales contract section. This clarifies the principles that the time of risk transfer is when the object is to be handed 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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