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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하자담보책임법의 개정과 입법적 시사점

Revision of the Warranty Liability Act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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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이 글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외국의 입법 동향을 개략적으로 살펴본 후, 금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일본의 「민법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중 매매 및 도급에 규정된 하자담보책임의 개정 내용을 소개․분석하면서 우리 민법의 해석 및 입법에의 시사점을 확인하고자한 것이다. 일본 개정 민법은 특정물과 불특정물에 대한 법적 취급의 차이를 제거하였고, 매수인 및도급인의 권리구제수단을 크게 강화하였다. 매수인의 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에 더하여 추완청구권, 대금감액청구권을 신설하였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도급계약에서도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특칙규정을 삭제하고,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일원화하여 채무불이행책임에 관한 일반규정, 매매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매수인의 권리구제수단이 수급인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단기소멸시효 규정도 삭제하여권리행사기간을 통일하였다. 주목해야 할 점은 도급계약에 고유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손해배상’ 규정이 삭제되고, 제415조에 따라 ‘채무이행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이 인정되는것으로 되었는데, 하자보수가 불능이거나 하자보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크므로 종전 규정의 기능이 일정부분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민법은 특정물 하자에 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의 법적 성질을 둘러싸고 여전히 논쟁 중에 있고, 채무불이행책임과 담보책임의 요건과 효과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이원적 규율체계로 인하여 해석 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일본 개정민법은 채무불이행책임과 담보책임의 일원화를 위한 민법 개정에 있어 중요한 입법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background, contents, and major isues of the revision of theJapanese Waranty Liabilty Act, which tok efect on April 1, 2020. A key feature of thisamendment is that the structure of contract liabilty, which was previously dualized intodefault liabilty and defects liabilty, has ben unifed into nonconformity liabilty. As aresult, the dispute over the legal nature of the liabilty for defects has ended. The revised Civil Law in Japan has many similarites in its structure and content withthe BGB, which tok efect in 202. The diference in legal treatment of specifc andunspecifed objects was excluded, the right to remedy the buyer's and contractor's rightswas strengthened, and the right to suplement the buyer's right to claim a reduction inthe amount was newly established. In aditon, the contractor's liabilty for defects was unifed into a liabilty for default,and the general provisions for liabilty for default were aplied. As a result, thepurchaser's right remedy was aplied to the beneficiary as wel, and the short-ermextinction prescription was deleted to unify the exercise period of the right. The Korean Civil Law is stil in dispute over the legal nature of the seler's liabilty for certain defects and the contractor's liabilty for defects, and controversy persists in its interpretation due to the dual discipline system that strictly distinguishes therequirements and efects of default liabilty and defects liabilty. It is necesary to changethe existing dual responsibilty structure to a one-way structure that cals contractliabilty through unifed requirements, such as the German and Japanese civil laws. The revised civil law in Japan has much legislative implications for restablishing thelaw on defects liabilty under the Korean Civil Act. We lok forward to a fresh start inthe discusion of amendments to unify the liabilty for default and the liabilty for defect,leading to advanced legislation.

참고문헌 (34)

  1. 곽윤직, "채권각론" (2004), 박영사
  2. 곽윤직, "민법주해[XIV]채권(7)" (1999), 박영사
  3. 김상용, "채권각론" (2003), 법문사
  4. 김형배, "채권각론(계약법)" (1997), 박영사
  5. 양형우, "민법의 세계" (2019), 피엔씨미디어
  6. 이상광, "하자담보책임론" (2000), 법원사
  7. 이은영, "채권각론" (2007), 박영사
  8. 지원림, "민법강의" (2019), 홍문사
  9. 김규완, "都給瑕疵擔保責任法과 一般債務不履行法―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1다70337 판결에 대한 평석 ―", 민사법학, (28), pp.201~234 (2005), 한국민사법학회
  10. 김대정, "瑕疵擔保責任과 債務不履行責任의 경합―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1586 판결 ―", 민사법학, (28), pp.153~200 (2005), 한국민사법학회
  11. 김성연,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관계에 관한 비교법적 동향", 법학연구, 26(2), pp.1~28 (2016), 법학연구원
  12. Claus-Wilhelm Canaris, "독일의 채권법 개정: 새로운 매매법", 서울대학교 법학, 43(4) (2002)
  13. 박수곤, "프랑스법상 물건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 한양법학, 24(3), pp.467~493 (2013), 한양법학회
  14. 사동천, "물건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법리에 관한 연구 : CISG, PICC, PECL, 독일개정민법, 일본민법, 한국민법의 논의를 중심으로", 박사, 민사법, pp.2002
  15. 여하윤, "프랑스 건설도급의 현황과 쟁점 -프랑스 민법상 건축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11(1), pp.1~26 (2010), 법학연구소[DOI]
  16. 오호철, "하자담보책임을 둘러싼 국제물품매매법과 우리 개정 민법안의 비교", 비교법학연구, 6 (2005), 한국비교법학회
  17. 이재목,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에 관한 일고 -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9다2000126 판결 -", 재산법연구, 37(2), pp.147~172 (2020), 한국재산법학회[DOI]
  18. 이재목, "UN 통일매매법상 "중대한 계약위반"의 개념 및 그 유형에 대한 일고", 경영법률, 16(2), pp.695~722 (2006), 한국경영법률학회
  19. 이진기, "UN 국제물품매매협약의 제문제; 채무불이행책임의 통일적 이해", 국제거래법연구, 13 (2005), 국제거래법학회
  20. 조규창, "물건의 하자담보책임 -현행법규정의 비판적 고찰-", 법학논집, 21 (1983), 고려대학교 법학 연구소
  21. 内田貴, "民法Ⅱ(債権各論)" (2013), 東京大学出版会
  22. 潮見佳男, "基本講義債権各論Ⅰ(契約法․事務管理․不法行為)" (2017), 新世社
  23. 岡孝, "売買目的物に瑕疵がある場合の買主の救済-ドイツ債務法現代化法からの示唆-", 法學論考, 24 (2006),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4. 福井秀夫, "ケースからはじめよう法と経済学-法の隠れた機能を知る" (2008), 日本評論社
  25. 富田裕, "紛争処理コストから見た民法瑕疵担保責任改正の欠陥", 日本不動産学会誌, 30(1) (2016)
  26. 松本克美, "大改正時代の民法学" (2017), 成文堂
  27. 松本克美, "建築請負契約の目的物の主観的瑕疵と請負人の瑕疵担保責任", 立命館法学, (298) (2005)
  28. 松本克美, "民法改正と建築瑕疵責任", 立命館法学, (5․6) (2007)
  29. 野澤正充, "フランスにおける瑕疵担保責任の法理", 法律時報, 통권 : 998 (2008)
  30. 永田真三郎, "新·判例コメンタール民法7" (1992), 三省堂
  31. 潮見佳男, "民法(債権関係)改正法の概要" (2017), 金融財政事情研究会
  32. Robert D. Cooter, "法と経済学" (1997), 商事法務研究会
  33. "民法(債権関係)の改正に関する論点の検討(15) - 別紙比較法資料"[URL]
  34. "改正民法の契約不適合責任(現行の「瑕疵担保責任」)について"[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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