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당시 다문화가족의 개념에 관한 논의와 그 한계
Determining the Scope of Multicultural Families: the Process of Enacting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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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을 확정하는 중요한 개념인 다문화가족 개념에 관한 논의가 법 제정 과정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았다. 입법 과정에서 다문화가족은 이주민가족과 같은 용어에 비하여 더 포용적인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였으나, 다문화가족의 범위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다문화가족은 합법적 체류자격을 요건으로 하고 한국인을 반드시 포함하는 가족으로 그 범위가 좁혀졌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문화를 반영하기보다는 한국인의 가족을 지원하는 법이 되었고, 다문화가족이 좁게 정의되면서 여기에서 배제되는 이주자들의 가족에 대한 차별과 인권 측면에서의 문제도 발생한다. 반대로 다문화가족이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하는 협소한 범주가 되면서 ‘다문화가족’은 처음 의도와 달리 차별적인 용어로 변질되어 사용되는 현상도 나타났다. 특정 집단을 좁게 범주화하여 지원하는 방식의 적실성을 재고해 보고, 범주화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다문화가족의 범위 또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방식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Abstract
In this article, the author explores the discussion about the concept of multicultural families during the process of enacting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The concept plays an important role of deciding the target for support by the Act. During the discussion at the National Assembly, the term multicultural families was seen to be more inclusive or accepting than the term immigrant families. In the process of defining the the scope of the the term, however, it was narrowed down to a concept that requires inclusion of a Korean member in the family and migrants’ staying legal in Korea. As a result,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supports a family of a Korean national rather than to reflect diverse cultural backgrounds of members of the society, and problems arise from the perspectives of discrimination against and human rights of families of migrants that are excluded from the term multicultural families. On the other hand, as the term mainly focuses on marriage migrants it is now often used in a discriminatory way unlike the legislature’s intention. It is worthwhile to reconsider the current way of narrowly categorizing certain group of people to support, or to expand the scope of multicultural families or the target of the support by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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