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규범을 통한 사회적 기본권의 구체화 가능성 검토
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Realizing the Social Rights through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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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본권을 헌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해석론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구체적 권리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 권리설을 취할 때, 개별 기본권 규정에서 직접 도출될 수 있는 사회적 기본권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이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사회적 기본권 규정들을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 규정들의 경우, 사회적 기본권이라는 주관적 권리에 대응하는 국가의 의무에 대한 내용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데, 개별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기본권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지, 개인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를 함께 규정하고 있는 이유 내지 의미는 무엇인지, 이때의 국가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의무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 또한 구체적 권리설의 과제인 것이다. 사회적 기본권의 주관적 권리성 및 구체적 권리성 인정만으로 사회적 기본권이 개인의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정도 내지 구속력이 객관설에 비해 크게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기본권의 구체적 내용과 보장의 범위에 대한 더 나아간 논의가 없다면, 객관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명목상 권리에 그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연구의 방향은 사회적 기본권이 자유권적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그 토대를 인권에 두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국제인권규범 분야에서 사회적 기본권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권에 관한 규범과 그 해석론을 사회적 기본권의 구체적 내용 파악에 활용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사회권의 최소핵심을 실현하지 않는 국가작용에 대하여는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아 권리의 침해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사회권에 특유한 심사기준인 최소핵심의무는 사회적 기본권에서도 핵심적 내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최소핵심의무뿐만 아니라 기본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국제인권규범은 헌법재판소의 심사 과정에서도 사회적 기본권을 구체화시키는 기능을 할 수 있다.
Abstract
The most reasonabl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which social rights are directly defined in it is to accept such a right as a subjective right. However, there remains the further question as to whether social rights have their own scope and to what they are and to what extent they need to protect constitutionally. These are the questions related to how to interpret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to entrench social rights in the constitutional law. Many theories try to solve these problem. Some theories assert that social rights have just the objective value like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or that they have the character as weak subjective rights. But it is not accepted because the constitutional law explicitly has provisions related to social rights. Social rights must be understood as subjective rights like freedom or liberties and the state has to owe the positive obligation to protect the rights when the constitutional law stipulates social rights provision. The constitutional court does not review cases related to social rights positively. It claims that it is difficult to materialize social rights and the legislator has to solve the difficulty because the constitutional law authorize legislator to materialize social rights. These claims are very plausible. Actually democratic legitimacy of legislator is stronger than the constitutional court. But the constitutional law authorize the constitutional court to protect people by interpreting the constitutional law at the trial. So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to try to seek reliable criteria.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can suggest direction for the court. Especially the minimum core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or the minimum core obligation of the state help the court suggesting effective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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