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본권 이론의 형성과 전개-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중심으로-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the theory concerning social basic rights
0
조회
0
다운로드
1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사회적 기본권은 자유를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질적인 조건을 보호한다. 이와 같은 사회적인 기본권의 이념적 목표는 다양한 방법으로 실현되며, 이는 헌법에 직접 규정될 수 없고, 대부분의 경우 입법적 구체화를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은 결정에는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과 실현방법의 타당성, 그리고 국가의 재정능력 등이 영향을 미치며, 이에 판단은 가변적이다. 이 글은 우리 헌법학에서 헌법 그 자체, 그리고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사회적 기본권이 헌법의 기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해되어 왔는가를 정리하는 목적을 갖는다. 헌법학은 오랫동안 헌법의 이념과 규범, 그리고 규범과 현실이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론을 형성하여 왔으며, 그 결과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논의는 공허하고, 또 혼란스러웠다. 1987년 헌법 이후 민주화의 정치적 상황, 인권법의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관심, 사회적 기본권을 원칙규범 및 규칙으로 구성하는 시론, 그리고 헌법재판의 활성화는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그러나 사회적 기본권에 본질적인 규범적 및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기는 어려웠다. 사회적 기본권이 헌법의 기능에 기여하기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사회적 기본권은 평등의 이념과 연계되었을 때 사회적 기본권의 실체적 내용이 안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으며,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존속이 보장될 수 있다. 둘째, 사회적 기본권을 실현하는 체계 및 체계의 전환이 법률을 매개로 하고, 또 이를 통하여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사회적 기본권은 개인이 생활을 자율적으로 형성하는 공간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역설적으로 국가의 사회적 과제는 확대되어야 한다. 제도적으로 보면 자율적인 결정에 의하여 근로의 기회를 갖고 생활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일반교육과 직업교육, 직장알선과 직장전환을 위한 재교육 등을 확대하고, 이와 같은 제도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실질적으로 보면 개인생활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활위험, 예컨대 최저생활보장, 저소득층의 의료보장 등의 문제에 사회적 기본권의 관심이 집중되어야 한다. 이들 문제는 주로 서비스지원을 필요로 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개별적인 법률관계에 편입되는데 한계가 있다. 그리고 그만큼 정치과정에서 주목을 받기 어렵다. 정치적 프로그램으로서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은 이와 같은 문제와 관련하여 강화되고 실질적인 의미를 가져야 한다.
Abstract
Social basic right has to protect the necessary conditions for the civil liberties. This idea is realized through various methods, so that it cannot be directly prescribed in the constitution itself, but mostly delegated to the legislative power. In this decision the need for social protection, methodological validity, and financial ability come into consideration. This article aims to analys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the theory about social basic rights to see if it contributed to the function of the constitution according to its envisaged expectation. The theory hitherto lacked ability to explain the interaction between norm and reality, because the connection point of both could not found. After 1987 the thing has changed; political democratization, intensive observation of the human rights into social basic rights, formation of social basic right as a principle, and activation of constitutional review. All these things come to enhance the expectation for the social basic rights. But it is difficult for social basic right to overcome real and normative obstacle for practical meaning. The remaining tasks of the social basic rights can be presented as follows; (1) As the social basic rights are connected with the idea of equality, their contents could be stably constituted and core elements could subsist. (2) The system as well as its change should be explained on the base of law. It is not exceptional also in the area of social basic rights. (3) The social basic rights should protect autonomous sphere for the individuals and for that–paradoxically–public intervention should be enlarged to the them. From the view of the institution the state should intervene into the various sphere as general and occupational education, employment service and retraining for the replacement, and provide every individual with the opportunity to access. Further the state action should concentrate itself on the protection of situations and risks with their concrete and direct influence on the decent life such as guarantee of the minimal standard of living and need for medical care. These supports are provided mainly through personal services which are neglected in the political process. Social basic rights as political program should be forged in relation with these problems.
참고문헌 (78)
- 片桐 由喜, "사회보장판례와 일본헌법 제25조: - 재판규범성에 관한 판례 동향 -", 헌법재판연구, 4(2), pp.251~277 (2017), 헌법재판연구원[DOI]
- 권영성, "헌법학원론(상)" (1979), 법문사
- 권영성, "헌법학원론" (1991), 법문사
- 권영성, "사회적 기본권의 헌법규범성고(考)-헌법소송적 실현을 위한 시론", 헌법논총, 2 (1991)
- 김기범, "생존권적 기본권", 고시계 (1960)
- 김기범, "개정헌법상의 생존권적 기본권", 고시계 (1963)
- 김기범, "근로의 권리", 고시계 (1963)
- 김기범, "헌법 제8조를 논함", 사법행정 (1966)
- 김기범, "근로자의 단결․단체교섭․단체행동권", 고시계 (1959)
- 김기범, "헌법강의" (1963), 법문사
- 김기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사법행정 (1964)
- 김복기,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중심으로", 사회보장법연구, 3(1) (2014)
- 김선택,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헌법규범성-생활보호기준 결정; 헌법재판소 1997.5.29. 선고, 94헌마33결정", 판례연구(고려대), 9 (1997)
- 김진곤, "노동복지의 헌법적 기초로서 노동기본권 ― 근로의 권리와 노동3권을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18(3), pp.43~82 (2012), 한국헌법학회
- 김종철, "공화적 공존의 전제로서의 평등", 헌법학연구, 19(3), pp.1~38 (2013), 한국헌법학회
- 미국 헌법상 성소수자 권리보호와 성적 지향에 대한 평등심사, "김지영", 헌법재판연구원, ~ (2016)
- 김효전, "한국헌법과 바이마르헌법", 공법연구, 14 (1986)
- 김철수, "헌법학개론" (1977), 법문사
- 김철수, "생존권-사회복지에의 권리", 고시계 (1978)
- 김철수, "생존권적 기본권의 법적 보장-사회보장에 관한 권리를 중심으로", 고시계 (1987)
- 문홍주, "한국헌법론" (1957), 일조각
- 문홍주, "한국헌법" (1968), 법문사
- 문홍주, "한국헌법론" (1965), 법문사
- 박일경, "헌법" (1949), 조문사
- 박진완, "규칙과 원리로서 기본권", 공법연구, 34(1), pp.273~300 (2005), 한국공법학회
- 박찬운,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재판소의 인권철학: 사회권의 사법심사강화를 위한 전제", 법과사회, (52), pp.77~105 (2016), 법과사회이론학회
- 박찬운, "국제인권법에서 바라본 사회권의 법적 성격 -사회권에서의 국가의 의무를 중심으로 -", 인권과 정의, (364), pp.102~116 (2006), 대한변호사협회[DOI]
- 박찬운, "사회권의 성격과 사법구제 가능성 -헌법재판에서의 사법구제 가능성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25(3), pp.19~44 (2008), 법학연구소
- 방승주, "헌법재판소의 입법자에 대한 통제의 범위와 강도 ―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와 그 한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지난 20년간의 판례를 중심으로 ―", 공법연구, 37(2), pp.113~171 (2008), 한국공법학회
- 유진오, "신고헌법행의" (1959), 일조각
- 유진오, "유진오, 헌법의 기초이론" (1950), 일조각
- 유진오, "헌정의 이론과 실제" (1956), 일조각
- 이계일, "인간의 존엄은 형량가능한가?", 원광법학, 26(1), pp.157~199 (2010), 법학연구소
- 이덕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본질과 법적 성격", 공법연구, 27(2) (1999)
- 한태연, "사회적 기본권에 대하여", 고시계 (1963)
- 이명웅, "자유와 평등의 관계-상호 조화의 관점", 헌법논총, 14 (2003)
- 이재희,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대한 위헌심사" (2018),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 이재희, "혼인의 헌법적 보장" (2017), 헌법재판연구원
- 이준일, "‘원칙’으로서의 기본권과 ‘비례성 명령’", 공법연구, 28(1) (1999)
- 전광석, "사회보장법의 역사 - 왜, 무엇을 어떻게 연구·서술할 것인가?", 사회보장법학, 6(2), pp.143~194 (2017), 한국사회보장법학회
- 전광석, "사회적 기본권의 논의구조", 유럽헌법연구, (14), pp.153~190 (2013), 유럽헌법학회
- 전광석, "한국 헌법학의 개척자들" (2015), 집현재
- 전광석, "공법학연구 및 과제의 시대적 상대성과 통시적 계속성", 법학연구, 26(3), pp.1~54 (2016), 법학연구원
- 전광석, (2018), 경인문화사
- 전광석, "1963년 사회보장 3법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 164, pp.199~226 (2018), 한국법학원[DOI]
- 정영훈, "국가유공자보상․지원의 법률적 형성에 관한 헌법적 검토" (2016),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 정태호, "원리모델에 의한 사회적 기본권 침해 여부의 판단기준 및 심사구조", 헌법학연구, 13(3) (1997)
- 정태호, "사회적 기본권과 헌법재판소의 판례", 헌법논총, 9 (1998)
- 조희연, "87년 체제론" (2009), 창비
- 최규환, "인간존엄의 형량가능성" (2017),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 한동섭,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법정 (1962)
- 한병호, "사회적 기본권 50년", 헌법학연구, 4(1) (1998)
- 한상범, "한국에서의 헌법사상의 전개와 과제", 헌법연구, 4 (1979)
- 한상범, "생활권의 법리와 그 실태-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학설과 판례 및 그 실태의 소묘", 사법행정 (1974)
- 한수웅, "헌법소송을 통한 사회적 기본권 실현의 한계-법적 권리설로부터 결별", 인권과 정의 (1997)
- 한수웅, "사회복지의 헌법적 기초로서 사회적 기본권 ― 사회적 기본권의 개념과 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18(4), pp.51~104 (2012), 한국헌법학회
- 한태연, "헌법학" (1956), 양문사
- 한태연, "신헌법" (1960), 법문사
- 한태연, "헌법" (1970), 법문사
- 한태연, "헌법학" (1977), 법문사
- 한태연, "제헌헌법의 신화-이상과 타협과 착오의 심포니", 동아법학, (6) (1988)
- 한태연, "사회적 기본권의 헌법적 과제-자유의 기념의 20세기적 전개", 동아법학, (9) (1989)
- 한태연, "헌법과 국가-헌법의 신화를 벗어나서", 세대 (1969)
-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상)" (1985), 박영사
- Robert Alexy, "Theorie der Grundrechte" (1986), Suhrkamp
- Ernst-Wolfgang Böckenförde, "Staat, Gesellschaft, Freiheit" (1976), Suhrkamp
- Ernst-Wolfgang Böckenförde, "Die Rechtsauffassung im kommunistischen Staat" (1967), Kösel-Verlag
- Ernst-Wolfgang Böckenförde, "Staat, Gesellschaft, Freiheit" (1976), Suhrkamp
- Ernst Forsthoff, "Rechtstaatlichkeit und Sozialstaatlichkeit" (1968),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 Ewa ld Grothe, "Zwi schen Ge schocht e und Recht -Deu t sche Verfassungsgeschichtsschreibung 1900-1970" (2005), Oldenbourg
- Goodwin Liu, "Rethinking Constitutional Welfare Rights", Stanford Law Review, 6(2) (2008)
- Bernd Rüthers, "Entartete Juristen" (1988), C.H.Beck
- Carl Schmitt, "Der Hüter der Verfassung" (1931), Duncker & Humblot
- Michael Stolleis, "Die unvollendete Gerechtigkeit. Das Projekt Sozialstaat und seine Zukunft" (2005), Franz Steiner Verlag
- Michael Stolleis, "Recht im Unrecht" (1994), Suhrkamp
- Mark Tushnet, "Why the Constitution matters" (2010), Yale University Press
- Rainer Wahl, "Handbuch der Grundrechte Bd.1" (2004), C.F.Müller
- Hans F. Zacher, "Verrechtlichung von Wirtschaft, Arbeit und sozialer Solidarität" (1984), Suhrkam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