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본권의 구체적 권리성 여부
A Matter of Social Constitutional Rights as Subjective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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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사회적 기본권은 사회국가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에게 일정한 급부(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인식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국가에 대한 방어적 이념에서 출발한 자유권과의 구별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권과 자유권의 구별이 사회권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반성으로 양자의 법적 성격을 동일한 것으로 파악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는 사회적 기본권의 본래 의미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게 된다. 구체적 권리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에게 구체적인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자유권의 경우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때 그 침해행위를 중지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국가가 지는 의무는 침해행위의 중지라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행위성이 있으나, 사회적 기본권의 경우는 그러한 구체성이 없다. 사회적 기본권의 경우는 국가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일정한 행위를 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전제로 국민이 구체적인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 때 국가가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은 국가의 재정능력에 따라, 또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국민은 국가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의무규정만으로는 구체적인 급부를 요구할 수 없고, 국가의 입법권 행사에 따른 구체적인 입법이 있은 후에, 그 법률을 근거로 구체화 된 법률상 권리를 국가에게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헌법에 국민의 ‘권리’라고 규정되어 있어도 사회권은 구체적인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국가에게 부여된 의무일 뿐이다. 사회적 기본권이 국가 의무규정이라면 국가에게 헌법상 의무가 주어진다는 점에서 자유권의 객관적 가치질서적 성격과 동일한 성격으로 볼 수 있다. 그러한 사회적 국가 의무 규정에서 명문으로 국민의 ‘권리’라고 표현 한 것은 그 본질이 권리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로 표현될 정도로 강하게 국가에게 의무지워지는 규정인 것이다. 본질적으로 구체적 권리가 아닌 사회권을 구체적 권리로 인식해서 헌법소송으로 구제받으려는 시도는 문제가 있다. 사회권보장은 헌법규정으로 될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국가의 재정확충, 정책 입안자들의 사회권 보장에 대한 인식의 전환 등이 전제가 되어야 비로소 일정 수준의 보장이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Abstract
Social constitutional rights are rights of the individual against the state to something which the individual could obtain from other private individuals, if only he had sufficient financial means, and if only there were sufficient offers on the market. For example, that is, rights such as rights to welfare, work, accommodation, education, and environment. 'Social constitutional rights' could be norms granting subjective rights or they could be merely objective norms binding the state. Obviously, Liberties are subjective rights and also objective rights. But social constitutional rights are only objective norms. The state is bound by these objective norms, and the state should prepare for the realization of social constitutional rights. But beside liberties, the Constitutional Court can't command legislature to enforce specific action based on objective norms. All constitutional rights are the fundamental as a result of their location at the top of the hierarchy of the legal system as law directly binding on the legislature, executive, and judiciary. And so do social constitutional rights. But social constitutional rights has the special nature. If the Costitutional Court command legislature to enact specific laws, it would transfer social politics from the competence of legislature to the constitutional court. That is to say, it would encroach on the separation of powers. There are various methods of ensuring the social constitutional rights. The constitutional court can not settle the social constitutional rights problems perfectly. But we shouldn't say that there are no costitutional signific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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