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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의 착오론에 관한 최근 연구동향 - 송덕수, “민법상의 착오에 관한 연구”, 서울대 법학박사학위논문, 1989의 분석을 포함하여 -

The Recent Trend on the Mistakes in Our Civil Law- Review of Song Tuck-Soo, Study on the Mistake in Civil Law(these)(1984) - Review on PhD. Thesis on Mistake(1984) written by Song Tuck-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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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한국민법(제109조)의 착오에 관한 개념과 유형, 요건, 효과와 관련문제와 관련하여 현행의 논의를 중심으로 특히 1989년의 학위논문의 내용과 그것이 이러한 논의에 준 기여에 관하여 살펴본 것이다. 특히 이 논문은 현행법의 규정에 대한 종래의 학설과 판례에 대한 체계적인 비판과 새로운 대안제시 등을 통하여 우리 착오법의 체계적인 해석에 대하여 하나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이 논문은 착오론의 입법과정을 통하여 우리 법이 독일민법과 일본민법을 통하여 우리 현행 민법(제109조)의 규정에 대하여 분석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착오의 유형인 내용의 착오, 표시의 착오와 동기의 착오의 3유형이 독일민법 제정과정에서 나온 것이고 따라서 독일민법의 규정의 논의를 고려하면서 체계적인 해석론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착오의 조문이 일반규정으로 규정된 것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착오의 개념은 동기의 착오의 포함 여부와 관련하여 다양한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데 저자는 착오를 넓은 의미의 착오와 좁은 의미의 착오로 나누고 동기의 착오는 이를 고려되는 착오로 보지 아니하는 좁은 의미의 착오로 본다. 다음으로 착오의 요건과 유형과 관련하여 독일의 논의에 기초하면서도 이를 수정하여 착오성립과정의 유형과 객체에 의한 유형을 통합하여 포괄적인 착오의 유형으로 제시한다. 착오요건에서도 착오의 성립, 중요한 내용의 착오, 중과실이 없을 것 등을 제시하고 특히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한 부분의 착오로 고려될 수 있는 여러 실제적인 유형을 나누고 그에 따라 그것이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인지 동기의 착오인지를 검토한다. 또한 착오의 효과와 관련하여 경과실로 인한 상대방의 손해에 대하여도 그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유추적용하여 인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우리 현행법에 대한 개정안도 제시하고 있다. 대상논문은 당시의 착오론에 대한 당시의 논의에 대하여 체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당시의 참착오론에 대한 논의에서 여러 모로 유용한 논거로 자신만의 참신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다만 그후 착오론에 관한 동향은 종래의 독일법과 일본법의 규정에서 벗어나 착오자와 상대방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여러 가지 새로운 논의가 전개되고 있고 이러한 것은 유럽계약법원칙과 같은 유럽민사법 통일의 작업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고 이러한 것은 우리 민법개정안과 일본민법개정에 반영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집필시기로 인한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전통적인 착오론에 기초하여 새로운 체계와 해석론을 제시하여 우리 현행법의 체계적인 한 시도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러한 점은 오늘날에도 착오론의 논의에서 빠짐없이 제시되며 이를 뛰어넘기 위한 비판이 제기되는 것으로 보아 여전히 국내의 착오론의 필수적 권위서로서 가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후에 전개된 동기의 착오의 적극적 반영과 착오의 유형론의 전개와 대상논문이 제시한 기존 해석론의 체계와 재정리의 조화는 현행 우리 착오법의 완성을 위하여 새롭게 그 체계와 해석을 하는 것이 후학의 할 일일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current discussion of mistake(article 109) of the Korean Civil Code about the concept, types, requirements, effect, and related issues, mainly focusing on the contents of PhD these in 1989 and its contribution(review) to this topic by Song Tuck-Soo, which is evaluated as the milestone in this area. In particular, this paper can be said to be an attempt at the systematic interpretation of our mistake in civil law through criticism of the existing theories and precedents on the provisions of the current civil law and the suggestion of new alternatives. Article 109 (Declaration of Intention under Mistake) of the Korean Civil Code says as : (1) A declaration of intention may be voidable if made under a mistake regarding any essential elements of the juristic act: Provided that if there has been gross negligence on the part of a declarant, he shall not claim it to be voidable. (2) The avoidance of a declaration of intention as mentioned in the preceding paragraph cannot be set up against a third person acting in good faith. To begin with, this PhD thesis surveys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provisions of the Korean civil law (Article 109) through the German Civil Code, its first and second drafts, and the Japanese Civil Code. In this process, we can be concluded that the three typical types of error, error in content, error in communication, and error in motive, emerged from the process of enacting the German Civil Law, and thus, a systematic interpretation is needed while considering the discussion focused on the provisions of the German Civil Law. In addition, it can also be found that the provisions of mistake in civil law were generalized in this process. Regarding the concept of mistake, various views are opposed regarding the inclusion of mistake in motivation. The author divides 2 sorts of mistakes: mistake in a broad sense and mistake in a narrow sense, and he concludes the error of motivation is not considered as relevant in a narrow sense under civil law. Next, regarding the requirements and types of mistake, they are presented as a comprehensive type of mistake by integrating the establishment process of mistake and the object of mistake, based on the German discussion but modified in some ways. In the requirements of mistake, the author presents as follows: establishment of mistake, the mistake in any essential elements of the juristic act, and no gross negligence on the part of a declarant. In particular, it divides several practical types that can be considered as a mistake in essential elements of the content of the juristic act or mere mistakes in motivation. In addition, Regarding the effect of mistake, the liability for negligence in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or Culpa in Contrahendo, is recognized by analogy to protect the trust of the other party for damage caused by ordinary negligence(culpa levis). In this regard, the author also suggests amendments to the current civil law. The PhD thesis review tries to construct its own original system as a useful argument in various ways in the discussion of mistakes at the time of writing it as of now. However, since then, the trend on the theory of mistake has been deviating from the existing provisions of German civil law and Japanese civil law, which has been influenced on our civil law, and various new discussions take place on consideration of the interests of a declarant and the other party, and these factors are reflected in the result of unification of European civil law, such as the PECL, PICC, DCFR, PESL, etc. and in the drafts of the Korean Civil Code(2004, 2009-2013) and the revision of the Japan Civil Code(2016). Though there are limitations due to the time of writing in this respect, the PhD thesis it has been playing an important and indispensable role as a systematic attempt of our current law by presenting a new system and interpretation based on the traditional theory of mistake. It still keeps the value as an essential authority for mistake in Korea de lege lata despite several criticisms about it. The recent trend of positive incorporation of mistake of motivation into the concept of mistake, such as the Japan civil Code(article 95 in 2016 revision), gives us the new development of the typology of mistake, the harmony or reorganization between the existing interpretation, including a thesis on review and new future interpretation, which is the responsibility of scholars today to systematic interpretation newly tried of civil law provisions and future amendment of Korean civil Code de lege fer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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