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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사자 쌍방에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

Mutual Mistakes in Mo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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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 민법은 제109조에 착오취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계약당사자 쌍방의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는 위 규정이 당초 예정한 경우라고는 보기 힘들다. 이에 송덕수 교수님은 1989년에 발표하신 “계약당사자 쌍방의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라는 논문을 통하여 주관적 행위기초론에 기한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본고는 위 논문의 내용을 살펴보고 위 논문의 논제에 관한 당시와 현재 국내 학설ㆍ판례의 모습을 비교해 보았다. 이로써 위 논문이 논제의 특수성에 대하여 거의 인식조차 하지 못하였던 당시 국내의 학설ㆍ판례에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대상논제에 대한 많은 연구를 촉발시켰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필자는 미국법상 착오제도로부터의 시사점을 향후 연구방향으로 잡고, 부실표시를 포함한 착오제도가 취소 외에도 계약의 수정이나 취소, 해지, 손해배상 등의 다양한 구제책을 마련하고 있음을 주목하였다. 이를 통하여도 대상논제를 민법 제109조에 의해서만 해결하려고 하던 종래 우리나라 판례에 대하여,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대안을 제시하셨던 송 교수님의 혜안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Abstract

Article 109 of Korean Civil Code provides for the avoidance of a contract on the ground of a mistake. However, it may be hard to say that the mutual mistakes in motives between contracting parties can be solved by Article 109. In response, Professor Tuck-Soo Song presented a solution by “Interference with the party’s subject basis of the transaction” through his paper “Mutual Mistakes in Motives” published in 1989. I examined the contents of Professor Song’s the above paper and compared the past and current domestic theories and our court’s rulings about that theme. As a result, I could find that the above paper resonated significantly in our academia and courts at the time when little awareness was made of the specificity of that theme and triggered many studies on that subject. I set the implications of the mistake under U.S. law in the direction of future research, and note that mistakes as well as misrepresentations have various remedies such as reformation, avoidance, termination of a contract, or compensation of damages. Through this, I could confirm the insights of Professor Song, who took a critical stance and suggested alternatives to the Korean court’s precedents, which were only intended to solve that subject matter under Article 109 of Korean Civi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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