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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착오와 관련한 몇 가지 법적 문제

Legal Matters in connection with the Mistake of Juristic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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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제목은 법률행위의 착오와 관련한 몇 가지 문제라고 하였다. 장래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사회질서를 규율하는 법 제도라고 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의사표시의 착오제도는 새롭게 창출된 제도라는 점에서 종래에 발생한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파악한다면, 장래에 정립될 착오제도는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 정의에 합치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민법은 표의자가 일정한 의사를 상대방에게 표시한 경우에 당해 의사표시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면, 당해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지만,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의자에 의하여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지만, 당해 표의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법률행위의 무효와 다르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현행 민법은 의사표시의 착오와 관련한 다양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여전히 적지 않은 법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고는 착오제도와 관련한 주요한 내용을 검토하면서, 특히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에 기하여 취소권을 행사한 이후에 발생하는 법적 문제로서 승계인의 범위, 부당이득, 손해배상 등과 관련한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Abstract

The title of this thesis is “Legal Matters in connection with the Mistake of Juristic Act”. It would be difficult at the present moment to predict exactly what problems may arise in the future. However, there should be efforts to find solutions for problems related to regulation of public order so that the risk of causing unreasonable consequences can be minimized. Since Mistake System of the declaration of intention is something that is being newly developed, a thorough examination of past problems can lead to a future Mistake System of the declaration of intention that is more rational and accords with substantial justice. Civil Law Article 109(Declaration of Intention under Mistake) is prescribing (1) A declaration of intention may be voidable if made under a mistake in regard to any essential elements of the juristic act: Provided, That if there has been gross negligence on the part of declarant, he shall not claim it to be voidable. A juristic act which has been voided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void from the beginning, but a person under disability shall be liable to make reparation only to the extent that he is still enriched by reason of such act. A voidable juristic act may be voided only by a person under disability, a person who has made a defective declaration of intention, or the agent or successor in title of such person. I explained about the main contents of Mistake System of the declaration of intention and dealt with the important contents of Mistake System of the declaration of intention and suggested especially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in connection with the Scope of Successor, unjust enrichment and Compensation for damages in Mistake System of the declaration of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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