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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법의 변천과 정보리스크의 분배

Transition of Mistake Law and Distribution of Information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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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착오에 관한 민법 제109조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동기의 착오를 어떻게 파악하고 규율할 것인가는 우리 민법학이 오랫동안 씨름해 온 해묵은 과제이다. 그 문제의 중심은 계약 체결 당사자의 착오에 대하여 취소의 구제를 부여할 것인가, 부여한다면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이를 고려할 것인가였다. 이에 대하여 우리의 착오법은 다년간의 이론적 탐구와 실무의 축적에도 불구하고 계약당사자의 동기의 착오를 취소의 대상으로 고려하는 데에 있어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다. 본고는 우리 민법상 착오 규정의 계수사를 살펴보고, 우리 민법 제정 이후 제109조의 해석과 적용을 둘러싼 착오이론과 판례 법리를 검토한 다음, 최근 착오법에 관한 민법개정안을 계기로 하여 우리 개정작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 국제계약법원칙들을 비교 검토하였다. 먼저 우리 착오법이 의사주의적 전통에 따른 것이라는 점, 착오이론과 판례가 동기의 착오를 고려할 것인지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제시해 주지 못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착오에 관한 국제계약규범들은 사실의 착오를 규율 대상의 중심에 두고, 상대방의 용태를 세분화하여 착오의 야기, 상대방의 인식가능성과 신의칙 위반 여부, 용서될 수 없는 착오인지 또는 정보리스크를 인수하였는지 여부, 상대방이 계약을 신뢰하여 행동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그리고 일본의 당초의 개정안은 최근 합의주의의 영향을 받아 의사주의적 착오론의 기조를 유지하여 상대방의 인식이나 용태는 일차적 착오요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을 조각하는 사유로서만 기능하는 한편 부실표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최종 개정안에서는 동기의 착오법리를 리스테이하는 데에 그치고 말았다. 한편 우리 민법 개정안은 착오를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에 제한하지 않고, 상대방의 행태와 인식가능성을 요건에 포섭함으로써 신뢰주의적 착오이론에 근접하는 점은 국제계약법 규범과도 궤를 같이 하나 동기의 착오에 관한 모든 사태를 적절히 규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결론적으로 최근의 동기의 착오를 고려하는 법 발전은 계약 자유의 실질화라는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동기의 착오를 고려할 것인지의 여부는 단순히 계약 당사자의 단순한 인식가능성이 아니라 신의칙을 포함하는 계약당사자들의 정보리스크의 분배라는 실질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s of KCC art, 109 regarding mistakes, what are mistakes, and how to regulate them, are old problems to be resolved in Korean civil law academia. The substantial problem is whether mistakes about motives should be considered, and if considered, what requirements should be demanded to give the right to revoke regarding the mistakes. Despite long-term research and practices, Korean civil law has not given an effective and well-directed solution. The author in this paper looks through the history of reception of Korean mistake laws, from continental civil codes to the Japanese Meiji civil code, and surveys the recently revised Bill of Korean Civil Code and international contract laws, PECL, PICC, and DCFR. The result is that for mistake laws in the Korean Civil Code, which is influenced by the ‘Principle of Will’, the author doesn’t have a solution regarding whether mistakes about motives should be considered and what requirements should be demanded for considering mistakes about motives. International contract laws mainly regulate mistakes of facts and consider whether the counterpart led to the mistake. It also regulates the possibility of recognizing the mistake, and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nexcusable mistakes, taking over the risk of mistakes, and whether counterparts should behave, based on the contract as requirements for relief from mistakes. The revised Bill of Japanese Civil Code doesn’t recognize its counterpart’s behaviors and possibilities based on the ‘Principle of Agreement’. The recently revised Bill of Korean Civil Code considers its counterpart’s behaviors and possibilities as requirements for relief from mistakes, in accord with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contract laws, but doesn’t give an effective solution for mistakes of motive. In conclusion, the developments in mistake laws, which consider the behavior of counterparts and possibilities of recognition as substantial in modern contract law and whether mistakes of motive should be considered, have to be judged not by possibilities of recognition but by distribution of information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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